법률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의무ㆍ노력의무ㆍ재량의 세 항)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임신ㆍ출산 및 양육 정보의 제공ㆍ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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