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13추57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상위법에 합치되는 해석이 가능한 조례를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조례안은 일반 주민이 설치ㆍ관리하는 주차장에 설치의무를 부과하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2026년 제3조제3항 신설 이전의 제3조를 참조한 판결이다.

판결문 원문 · 2016-12-29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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