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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본법 부칙 제9조제3항(법률 제21777호의 다른 법률 개정 — 모자보건법 제3조제3항 신설)

법률 제21777호 부칙 제9조제3항은 모자보건법 일부를 개정하여 제3조에 제3항을 신설하도록 정한다. 이 규정으로 신설된 제3항은 정보 제공ㆍ교육ㆍ홍보를 위한 기관 설치 또는 관계 기관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3항 신설 자체에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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