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20155호)(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 번호가 붙어 있지 않은 부칙)
법률 제20155호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74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85조의2 및 제8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4년 1월 30일이므로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4년 7월 31일이고, 이 법률의 법령 표시도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55호, 2024. 1. 30., 일부개정]이다. 단서가 시행을 미룬 대상은 '법률 제1974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85조의2 및 제85조의3의 개정규정'이어서 제92조 제3항이나 제150조와는 무관하다. 이 부칙에는 조문 번호가 붙어 있지 않고 적용례ㆍ경과조치 조문도 없으므로 '부칙 제1조'라는 형태로 인용할 자리가 아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의 법령 표시에 보이는 2026년 7월 1일은 법률 제21246호의 시행일이며, 모바일운전면허증 부정사용의 금지ㆍ처벌이 시작되는 날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