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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92조 제3항(금지 규정 —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2조 제3항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신설 2024. 1. 30.>). 어미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인 금지 규정이고, 주어는 '누구든지'다. 같은 조 제1항은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 지니고 있어야 한다', 제2항은 '운전자는 운전 중에 …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어미도 주어도 다르다. 조문 표제가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이지만, 표제만으로 제3항의 성격을 정할 수는 없다. 이 항에는 호ㆍ목이 없고, 금지 대상으로 적힌 행위는 '부정하게 사용' 하나다. 소지ㆍ보관ㆍ전송ㆍ화면 캡처를 따로 열거하지 않았고, '부정하게 사용'을 정의하거나 판단 기준을 정한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92조 안의 정의 괄호는 제1항 제1호의 (이하 "운전면허증등"이라 한다) 하나뿐이며 '모바일운전면허증'에는 정의 괄호가 없다. 이 항은 법률 제20155호(2024. 1. 30. 공포)로 신설돼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 중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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