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밀린 임금을 나라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 — 요건은 제7조 제1항, 범위는 제2항, 상한액은 조문 밖

입력 2026.09.11. 오전 10:08

한 줄 답.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는 여덟 개 항짜리 조문인데, 앞의 두 항이 서로 다른 일을 한다. 제1항 각 호는 “언제 지급하는가”(요건)를 정하고, 제2항 각 호는 “얼마를 지급하는가”(범위)를 정한다. 그리고 그 범위는 요건군에 따라 다시 둘로 갈린다 — 회생ㆍ파산ㆍ지급능력 없음 인정으로 들어온 경우와, 판결등ㆍ확인서로 들어온 경우다. 상한액과 “적으면 주지 않을 수 있다”는 하한은 제7조 안에 없다. 제2항 단서가 대통령령에 넘겼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현행 조문을 다룬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6호, 2026. 2. 19., 일부개정]이고, 제7조제2항 개정규정은 이미 시행 중이다.


자주 뒤섞이는 지점부터

‘대지급금을 받는 다섯 가지 경우’라는 말로 제1항과 제2항을 뭉치면 조문 구조가 통째로 무너진다. 다섯 가지는 요건이고, 지급 범위는 그 다섯을 둘로 묶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제2항을 요건 조문으로 읽으면 “이 요건에 해당하면 이만큼 나온다”는 잘못된 대응표가 만들어진다.

정리하면 이렇다.

  • 제1항 각 호 = 지급의 문(요건). 다섯 개.
  • 제2항 각 호 = 그 문을 통과했을 때의 지급 범위. 두 개 묶음.
  • 제2항 단서 = 상한액과 지급 제외의 하한. 조문이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넘겼다.
  • 제3항 = 중복 지급 금지와 공제 규칙.

제1항 — 언제 지급하는가 (요건 다섯 가지)

제7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는 경우를 다섯 호로 나눈다.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지급한다는 문언이 본문에 붙어 있다.

  1.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제2호 — 같은 법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제3호 —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4호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ㆍ명령ㆍ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여기에만 목이 여섯 개(가~바) 붙는다.
  5. 제5호 —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2조에 따라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제4호의 여섯 목은 다음과 같다.

문언근거
확정된 종국판결「민사집행법」 제24조
확정된 지급명령「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
성립된 조정「민사조정법」 제28조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민사조정법」 제30조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여기서 말하는 사업주에는 「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이 포함된다. 이 포함 범위는 제7조에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제7조의2ㆍ제7조의3ㆍ제8조ㆍ제8조의2ㆍ제12조ㆍ제13조ㆍ제22조ㆍ제23조ㆍ제23조의2ㆍ제23조의3ㆍ제25조에서 같이 적용된다고 괄호가 명시한다.


제2항 — 얼마를 지급하는가 (범위가 둘로 갈린다)

제2항은 제1항의 다섯 호를 제1호~제3호제4호ㆍ제5호로 묶어, 각각 지급 범위를 다르게 정한다. 같은 이름의 대지급금인데 어느 문으로 들어왔느냐에 따라 범위가 달라진다.

어느 문으로 들어왔나제1항제2항임금과 퇴직급여등휴업수당ㆍ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회생ㆍ파산ㆍ지급능력 없음 인정제1호~제3호제1호「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중 최종 6개월분의 임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각각 최종 6개월분으로 한정
판결등ㆍ확인서제4호ㆍ제5호제2호「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 같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각각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두 줄의 차이를 읽는 요령은 두 가지다.

첫째, 기간이 다르다.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같은 법 제74조제4항)는 앞줄에서 최종 6개월분, 뒷줄에서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된다. 퇴직급여등은 양쪽 모두 최종 3년간이다.

둘째, 임금을 재는 잣대 자체가 다른 조문을 가리킨다. 앞줄은 임금의 정의 조문(「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을 가리키며 최종 6개월분이라고 스스로 기간을 적어 두었다. 뒷줄은 임금채권 우선변제에 관한 조문(같은 법 제38조제2항제1호)을 가리키고, 제7조제2항 문언 자체에는 개월 수가 적혀 있지 않다. 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가리켜진 조문 쪽에서 읽어야 하며,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7조 문언이 그 조문을 지목한다는 사실까지다.


상한액은 이 조문에 없다

제2항 단서는 이렇게 이어진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읽어 낼 것은 셋이다.

  • 상한액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액수가 법률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그러니 제7조를 인용하면서 구체적 금액을 붙이면 조문에 없는 숫자가 조문의 것처럼 읽힌다.
  • 상한액도 두 갈래로 나뉜다. 제1호~제3호의 상한액과 제4호ㆍ제5호의 상한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했다. 범위가 갈린 자리에서 상한도 다시 갈릴 수 있다는 뜻이다.
  • 기준으로 명시된 것은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이다. 그리고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하한도 함께 넘겨져 있다. 두 문장 모두 \~할 수 있다, 즉 재량 어미다.

제3항 — 중복은 막고, 이미 받은 것은 뺀다

제3항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근무기간ㆍ휴업기간ㆍ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지급을 네 호로 정리한다.

  • 제1호ㆍ제2호 — 제1항제1호~제3호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끼리, 그리고 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끼리는 각각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것.
  • 제3호ㆍ제4호 — 한쪽 묶음으로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다른 쪽 묶음의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 양방향으로 모두 규정돼 있다.

두 묶음이 남남은 아니라는 뜻이다. 범위는 갈라 놓았지만, 넘나들 때는 공제로 이어 붙여 두었다.


2026년 개정 — 무엇이 언제부터 바뀌었나

현행 제7조제2항 각 호를 만든 것은 **법률 제21376호(2026. 2. 19. 일부개정)**이고, 이는 현행본 상단에 표시된 공포번호와 같다. 이 법률은 제7조제2항 각 호를 전부 바꾸었고, 제2항의 본문과 단서는 고치지 않았다. 제1항과 제3항부터 제8항까지도 손대지 않았다.

혼동하기 쉬운 대목이 하나 있다. 제1항 본문 괄호에서 사업주에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을 포함시킨 개정은 법률 제21137호의 것이다. 2026년 개정이 지급 요건까지 함께 고쳤다고 읽으면 틀린다. 2026년 개정이 건드린 것은 범위 쪽이다.

부칙은 두 조뿐이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거나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포일 2026-02-19에서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6-08-20이고, 그날부터 시행 중이다. 별도의 시행일 단서도, 다른 조문에 대한 별도 시행일도, 경과조치도 없다.

여기서 늦춰진(정확히는 적용 시점이 정해진) 대상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이지, 제7조 자체가 새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가 아니라 적용례다. 적용례 문언에 열거된 것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ㆍ파산선고의 결정ㆍ제1항제3호의 인정, 즉 제1항 제1호~제3호 쪽뿐이며 제4호ㆍ제5호는 이 문언에 나오지 않는다. 그 부재가 어떤 효과를 갖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않는다.


제7조의 나머지 항들

  • 제4항 —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항ㆍ제6항 —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청구서 작성ㆍ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양쪽 다 \~할 수 있다로 적힌 재량 규정이며, 대상 기준과 지원금액은 고용노동부령의 몫이다.
  • 제7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지급 여부를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하여야 한다로 적힌 의무는 이 통지 하나다. 괄호의 한정은 사업주 쪽에만 붙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제8항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전체로 보면 제7조는 ①부터 ⑧까지 여덟 개 항이고, 삭제로 비어 있는 항은 없다. 호는 제1항에 5개(제4호에 목 가~바 6개), 제2항에 2개(각 호에 목 가~다 3개씩), 제3항에 4개이며, 제4항~제8항에는 호도 목도 없다.


제7조에는 법정형이 없다

제7조는 지급의 요건ㆍ범위ㆍ절차를 정하는 조문이고, 형벌 조항이 아니다. 대지급금과 관련한 벌칙은 제28조에 따로 있다. 인용할 때는 두 조문을 섞지 말고 나눠 적어야 한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같은 조 제2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둘 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다. 또는을 빼고 징역만 적으면 법정형을 잘못 옮기는 것이 된다.


확인된 결정 하나 — 두 번 퇴직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2010-30749, 2011. 3. 15. 재결, 사건명 체당금 확인처분 취소청구, 결과 인용. 판결이 아니라 행정심판 재결이며, 사건명에 쓰인 체당금은 당시의 표기다. 현행 제7조의 말은 대지급금이다.

재결요지에서 확인되는 판단의 뼈대는 이렇다. 각각의 퇴직시점에 발생한 청구권이 지급범위 안에서 서로 중복하여 청구되지 않았다면, 동일 사업장에서 지급기간 내에 두 번 퇴직한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무기간을 하나만 선택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이 법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취지의 부정적 내부지침이 있었더라도 그것은 단순한 내부지침에 불과하므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일부만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주문은 확인통지를 취소하는 것이었다.

지금의 제3항이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것”과 “공제하고 지급할 것”을 나란히 두고 있는 구조를 함께 놓고 보면, 막는 것은 중복이지 복수의 청구권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읽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망하면 밀린 임금을 나라가 대신 주나요

제7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한다. 다만 조문이 요건으로 든 것은 ‘망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제1호), 파산선고의 결정(제2호),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제3호)**라는 법적 사건이다. 여기에 더해 확정된 판결등(제4호)이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제5호)이라는 별개의 문도 있다. 사업주에는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이 포함될 수 있다.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은 몇 개월분인가요

어느 요건으로 들어왔느냐에 따라 다르다. 제1항제1호~제3호(회생ㆍ파산ㆍ지급능력 없음 인정)로 들어온 경우, 제2항제1호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중 최종 6개월분으로 적고,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도 각각 최종 6개월분으로 한정한다. 제1항제4호ㆍ제5호(판결등ㆍ확인서)로 들어온 경우, 제2항제2호는 임금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이라고만 적고,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각각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개월 수와 함께 걸리는 것이 상한액인데, 그 액수는 제7조가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한다.

퇴직금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제2항은 양쪽 묶음 모두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지급 범위에 포함한다. 퇴직급여등의 기간은 임금과 달리 두 묶음이 같다. 다만 실제 액수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한액의 제한을 받을 수 있고,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짚은 조문

「임금채권보장법」

  • 제7조 —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제1항 요건, 제2항 범위 및 단서, 제3항 중복ㆍ공제, 제4항 지급대상 기준, 제5항ㆍ제6항 공인노무사 지원, 제7항 통지, 제8항 위임)
  • 제12조 —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 제28조 제1항ㆍ제2항 — 벌칙

개정 연혁

  • 법률 제21376호(2026. 2. 19. 일부개정, 2026. 8. 20. 시행) — 제7조제2항 각 호 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적용례)
  • 법률 제21137호 —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주 범위 개정

인용된 다른 법률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임금의 정의), 제38조제2항제1호(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44조ㆍ제44조의2(도급사업의 임금 지급ㆍ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제46조(휴업수당), 제74조제4항(출산전후휴가 급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
  • 「민법」 제469조(제3자의 변제)
  • 「민사집행법」 제24조, 제56조제3호, 제56조제5호
  • 「민사조정법」 제28조, 제30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결정례

  • 국민권익위원회 2010-30749(2011. 3. 15. 재결), 체당금 확인처분 취소청구, 인용

관련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 임금채권보장법 부칙 제1조 · 임금채권보장법 부칙 제2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