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제7조제1항제5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2조에 따라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를 지급 요건으로 든다. 확인서 발급 경로는 제7조제2항에서 제1항제4호와 함께 다른 지급 범위가 적용되는 요건군에 속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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