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이나 판결 뒤, 대지급금으로 밀린 임금을 몇 개월분 받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의 지급 요건에 해당할 때 지급되고, 같은 조 제2항이 요건군별 지급 범위를 정합니다.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지급능력 없음 인정의 경우에는 임금과 휴업수당 등을 최종 6개월분 범위로 정하지만, 판결등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경우에는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합니다. 퇴직급여등은 두 요건군 모두 최종 3년간 범위에 포함되며, 실제 상한액은 제7조제2항 본문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 법률 제21376호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각 호를 전부 바꿨습니다. 이 개정은 대지급금의 지급 요건을 새로 정한 것이 아니라, 제1항에서 이미 나뉜 요건군에 따라 어떤 미지급 임금등을 범위에 넣는지를 다시 정한 것입니다.
대지급금의 지급 요건은 제7조 몇 항에 있나요?
대지급금 지급의 기본 요건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있습니다. 제7조제2항은 지급 요건을 추가하는 조문이 아니라,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할 때 지급할 미지급 임금등의 범위를 둘로 나누는 조문입니다.
제7조제1항의 다섯 요건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지급능력 없음 인정, 미지급 임금등 지급을 명하는 판결·명령·조정·결정 등,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입니다. 제4호의 판결·명령·조정·결정 등에는 확정된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인낙, 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행권고결정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어느 요건으로 지급받느냐에 따라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제7조제2항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하나의 요건군으로, 제4호와 제5호를 다른 요건군으로 묶습니다. 같은 대지급금이라도 어느 요건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임금의 기준 조문과 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기간이 달라집니다.
| 지급이 가능한 사유 | 적용 조문 | 지급 범위 |
|---|---|---|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 지급능력 없음 인정 | 제7조제1항제1호~제3호, 제2항제1호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중 최종 6개월분,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최종 6개월분으로 한정한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 판결·명령·조정·결정 등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제7조제1항제4호·제5호, 제2항제2호 |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군에서는 임금의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를 가리키고, 제4호·제5호의 요건군에서는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1호를 가리킵니다. 두 요건군 모두 퇴직급여등은 최종 3년간이지만,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각각 최종 6개월분과 최종 3개월분으로 차이가 납니다.
두 경로에 해당하면 같은 기간을 두 번 지급받나요?
같은 근무기간·휴업기간·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대지급금은 같은 요건군 안에서 중복 지급하지 않습니다. 한 요건군으로 대지급금을 지급한 뒤 다른 요건군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미 지급한 해당 금액은 공제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3항은 중복 지급 금지와 공제 방식을 함께 정합니다. 따라서 제1항의 다섯 요건을 단순히 다섯 개의 독립된 지급액으로 계산하면 조문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제7조제2항에 숫자로 정해져 있나요?
대지급금의 구체적인 상한액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군과 제4호·제5호의 요건군의 상한액을 퇴직 당시 연령 등을 고려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조제2항 단서는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기준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그러므로 제7조제2항만 읽고 특정 금액의 상한이나 지급 제외 기준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개정은 지급 요건도 바꿨나요?
법률 제21376호는 제7조제2항 각 호를 전부 개정했고, 제1항의 지급 요건은 개정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 법률은 2026년 2월 19일 공포되었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률 제21376호 부칙 제2조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시점을 정한 적용례입니다. 부칙은 법 시행 이후 회생절차개시의 결정·파산선고의 결정이 있거나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급능력 없음 인정이 있는 경우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며, 기존 제7조 전체의 시행을 늦춘 규정은 아닙니다.
제7조제2항을 기준으로 실제 형사처벌 수위를 말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은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를 정한 조문으로, 그 자체에 형사처벌의 법정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7조제2항만을 기준으로 한 징역·벌금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는 제28조처럼 별도의 벌칙 조문이 있으나, 이는 제7조제2항의 지급 범위와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제7조제2항만을 단위로 한 실제 선고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 지급능력 없음 인정, 판결ㆍ명령ㆍ조정ㆍ결정 등,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의 다섯 지급 요건을 둔다. 제2항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4호ㆍ제5호를 나누어 지급 범위를 정하며, 두 요건군 모두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포함한다. 같은 항 단서는 상한액과 적은 금액의 지급 제외 기준을 대통령령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은 중복 지급 금지와 이미 지급한 금액의 공제를 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2조에 따라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를 지급 요건으로 든다. 확인서 발급 경로는 제7조제2항에서 제1항제4호와 함께 다른 지급 범위가 적용되는 요건군에 속한다.
법률 제21376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 법은 2026년 2월 19일 공포됐고,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법률 제21376호 부칙 제2조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이 있거나 제7조제1항제3호의 지급능력 없음 인정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는 제7조 전체의 시행일을 다시 정한 규정이 아니라 제7조제2항 개정규정의 적용례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망하면 밀린 임금을 나라가 대신 주나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나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고,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의 요건 중 하나입니다. 지급 범위는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임금 중 최종 6개월분,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등을 기준으로 정하되, 상한액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은 몇 개월분인가요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지급능력 없음 인정의 요건군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중 최종 6개월분이 제7조제2항제1호의 범위입니다. 판결등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요건군에서는 제7조제2항제2호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을 가리키므로, 두 요건군을 같은 기준으로 섞어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급여등은 제7조제2항제1호와 제2호 모두에서 최종 3년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대지급금의 실제 상한액은 대통령령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최종 3년간이라는 범위가 곧 지급액 전부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