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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부칙 제2조(법률 제21376호의 대지급금 지급 적용례)

법률 제21376호 부칙 제2조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이 있거나 제7조제1항제3호의 지급능력 없음 인정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는 제7조 전체의 시행일을 다시 정한 규정이 아니라 제7조제2항 개정규정의 적용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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