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부칙 제2조(법률 제21376호의 대지급금 지급 적용례)
법률 제21376호 부칙 제2조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이 있거나 제7조제1항제3호의 지급능력 없음 인정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는 제7조 전체의 시행일을 다시 정한 규정이 아니라 제7조제2항 개정규정의 적용례다.
법률 제21376호 부칙 제2조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이 있거나 제7조제1항제3호의 지급능력 없음 인정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는 제7조 전체의 시행일을 다시 정한 규정이 아니라 제7조제2항 개정규정의 적용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