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은 언제 지급되고, 몇 달치까지 범위가 달라질까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에 관한 대지급금은 하나의 질문으로 끝나지 않는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는 먼저 지급의 문이 열리는 사유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사유에 따라 어디까지 지급범위에 넣을지를 나눈다. 따라서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몇 개월분이 범위에 들어가는가”는 같은 항에서 답하지 않는다.
2026년 9월 11일 기준으로 제7조는 8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은 제1항과 제2항의 역할 구분이다.
먼저 보는 결론
-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는 대지급금 지급의 기본 요건이다.
- 제7조제2항은 제1항의 요건을 두 묶음으로 나누어 대지급금의 범위를 정한다.
-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지급능력 없음 인정의 경우와 판결등 또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경우는 같은 범위를 적용하지 않는다.
- 상한액과 적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은 제7조제2항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다. 이 항은 대통령령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고만 정한다.
지급 요건은 제7조제1항의 다섯 갈래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는 출발점은 제7조제1항이다. 이 항은 다음 다섯 경우를 둔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같은 법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된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ㆍ청구의 인낙, 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행권고결정 등 조문이 열거한 판결ㆍ명령ㆍ조정ㆍ결정이 있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제1항은 지급 요건을 정한다. 제2항을 두고 “지급 요건을 나눈 조문”이라고 표현하면, 조문의 순서와 기능이 섞인다.
지급 범위는 제7조제2항에서 두 갈래로 나뉜다
제2항은 제1항의 다섯 요건을 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② 제4호ㆍ제5호로 나눈다. 같은 대지급금이라도 어느 요건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임금과 휴업수당 등의 기준기간이 달라진다.
| 제1항의 요건군 | 제2항의 범위 | 임금ㆍ퇴직급여등 | 휴업수당ㆍ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
| 제1호~제3호: 회생절차개시ㆍ파산선고ㆍ지급능력 없음 인정 | 제2항제1호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 중 최종 6개월분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 각각 최종 6개월분으로 한정 |
| 제4호ㆍ제5호: 판결ㆍ명령ㆍ조정ㆍ결정 등 또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 제2항제2호 |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 각각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
두 갈래 모두 퇴직급여등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범위를 가리킨다. 그러나 임금의 기준은 한쪽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를, 다른 한쪽이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1호를 가리킨다.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한정 기간도 각각 최종 6개월분과 최종 3개월분으로 다르다.
한 경로에서 받은 금액은 다른 경로에서 공제될 수 있다
제7조제3항은 중복 지급을 막는 규정을 둔다. 같은 요건군 안에서 근무기간ㆍ휴업기간ㆍ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대지급금을 중복해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서로 다른 요건군에서 지급할 때에는 먼저 지급한 해당 금액을 공제하도록 정한다. 두 범위가 전혀 독립된 계산이 아니라는 뜻이다.
상한액은 제7조제2항에 적혀 있지 않다
제7조제2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와 제4호ㆍ제5호의 경우에 대한 대지급금 상한액을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중요한 점은 이 문장이 상한액의 구체적 액수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제7조제2항 안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7조제2항만 읽고 특정 상한액을 단정할 수는 없다.
2026년 개정은 범위 규정의 개정이다
현행 제7조제2항 각 호는 법률 제21376호로 개정되었고, 해당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부칙 제2조는 이 개정규정이 법 시행 이후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거나,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급능력 없음 인정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정한다.
이는 제7조 전체를 새로 시행하게 한 규정이 아니라,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관한 시행ㆍ적용 규정이다. 또한 이 개정은 제2항 각 호의 지급범위를 고친 것이며, 제1항의 지급 요건을 고친 것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망하면 밀린 임금을 나라가 대신 주나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나 파산선고의 결정은 제7조제1항이 정한 지급 요건 가운데 하나다. 다만 해당하면 곧바로 하나의 고정된 액수가 정해지는 구조는 아니다. 제2항제1호가 정한 범위, 대통령령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는 상한액, 그리고 조문상 다른 요건을 구별해 보아야 한다.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은 몇 개월분인가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군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 중 최종 6개월분이 범위에 들어간다. 제1항제4호ㆍ제5호의 요건군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이 범위가 된다.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전자에서 각각 최종 6개월분, 후자에서 각각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된다.
퇴직금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제7조제2항의 두 요건군 모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범위에 포함한다. 다만 대지급금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상한액이 따로 정해질 수 있으므로, “최종 3년간”이라는 범위와 실제 상한액은 구별해야 한다.
정리
대지급금 제도를 읽을 때는 순서를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제7조제1항에서 지급 요건이 있는지 보고, 제2항에서 그 요건이 어느 범위 규정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한다. 제1항제1호~제3호와 제4호ㆍ제5호는 동일한 범위를 쓰지 않는다. 상한액도 제2항 본문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이 구분을 지키면 대지급금의 요건, 지급범위, 상한액을 서로 다른 문제로 정확히 읽을 수 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8조
- 「민법」 제46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민사집행법」 제24조, 제56조제3호, 제56조제5호
- 「민사조정법」 제28조, 제30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제38조제2항제1호,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74조제4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