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 지급능력 없음 인정, 판결ㆍ명령ㆍ조정ㆍ결정 등,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의 다섯 지급 요건을 둔다. 제2항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4호ㆍ제5호를 나누어 지급 범위를 정하며, 두 요건군 모두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포함한다. 같은 항 단서는 상한액과 적은 금액의 지급 제외 기준을 대통령령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은 중복 지급 금지와 이미 지급한 금액의 공제를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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