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밀린 임금을 나라가 대신 줄 때 몇 달치까지 나오나

입력 2026.09.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는 다섯 가지 경우(요건)를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다섯을 둘로 묶어 지급 범위를 다르게 잡는다. 회생절차개시의 결정ㆍ파산선고의 결정ㆍ고용노동부장관의 지급능력 없음 인정(제1항 제1호\~제3호)으로 들어온 경우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중 최종 6개월분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고, 확정된 판결등이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제1항 제4호ㆍ제5호)로 들어온 경우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다.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제7조 안에 없다 — 제2항 단서가 대통령령으로 넘겼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각 호는 법률 제21376호(2026. 2. 19. 일부개정)로 전부 바뀌었고, 그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바뀐 것은 '얼마를 주는가'(범위)이고, '언제 주는가'(요건)를 정한 제1항 각 호는 이 법률이 손대지 않았다. 요건과 범위를 한 덩어리로 읽으면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통째로 어긋난다.

대지급금은 어떤 경우에 나오나

대지급금이 나오는 경우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다섯 가지로 적혀 있다. 조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다섯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대신해,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민법」 제469조의 제3자 변제 제한에도 불구하고 지급한다는 문언이 본문에 함께 붙어 있다.

다섯 가지는 이렇다. 제1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제2호는 같은 법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제3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제4호는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ㆍ명령ㆍ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로, 가목부터 바목까지 여섯 가지가 열거돼 있다 —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같은 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ㆍ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제5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 즉 조문이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고 이름 붙인 서류를 발급해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다.

제1항 본문의 괄호는 요건이 아니라 사업주의 범위를 정한다. 여기서 사업주에는 「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이 포함된다. 이 포함 범위는 제7조뿐 아니라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5조에 걸쳐 적용된다고 조문이 스스로 밝힌다.

얼마를 주나 — 같은 대지급금인데 범위가 갈린다

지급 범위를 정하는 것은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이다.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다섯 경우를 두 묶음으로 나눠, 어느 문으로 들어왔느냐에 따라 대지급금의 범위를 다르게 잡는다. 요건은 제1항, 범위는 제2항이라는 이 구분이 제7조를 읽는 첫 단추다.

어느 요건으로 들어왔나적용 조문대지급금의 범위
회생절차개시의 결정ㆍ파산선고의 결정ㆍ고용노동부장관의 지급능력 없음 인정제7조 제1항 제1호~제3호 → 제2항 제1호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중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 나.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6개월분으로 한정) / 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6개월분으로 한정)
확정된 종국판결ㆍ지급명령ㆍ소송상 화해ㆍ인낙ㆍ조정ㆍ조정을 갈음하는 결정ㆍ이행권고결정,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제7조 제1항 제4호ㆍ제5호 → 제2항 제2호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 나.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 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표의 셋째 열에 형벌이 없는 것은 이 조문의 성질 때문이다. 제7조는 국가가 얼마를 대신 지급하는지를 정하는 조문이지, 처벌을 정하는 조문이 아니다.

두 묶음의 차이는 두 곳에서 난다. 하나는 개월 수다.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앞 묶음에서 최종 6개월분, 뒷 묶음에서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된다. 다른 하나는 임금을 재는 잣대다. 앞 묶음의 임금은 임금의 정의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를 가리키고 최종 6개월분이라는 기간이 조문에 직접 적혀 있는 반면, 뒷 묶음의 임금은 우선변제 조문인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를 가리킨다. 제7조 제2항 제2호 가목에는 임금의 개월 수가 직접 적혀 있지 않고, 가리켜진 조문이 정하는 범위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퇴직급여등만은 두 묶음이 같다 — 양쪽 모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이다.

두 문으로 두 번 받으면 어떻게 되나

제7조 제3항이 중복 지급을 정리한다. 제3항 제1호는 제1항 제1호~제3호에 해당해 지급하는 대지급금끼리 중복해 지급하지 아니할 것을, 제2호는 제1항 제4호ㆍ제5호에 해당해 지급하는 대지급금끼리 중복해 지급하지 아니할 것을 정한다.

묶음이 다를 때는 배제가 아니라 공제다. 제3항 제3호는 제1항 제1호~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4호는 그 반대 방향을 같은 방식으로 정한다. 두 문이 서로 남남이 아니라 공제로 이어져 있다는 뜻이다. 공제 대상 기간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근무기간, 휴업기간 또는 출산전후휴가기간이다.

상한액은 왜 조문에 없나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하한은 제7조 본문이 아니라 제2항 단서에 얹혀 있고, 단서는 그 값을 조문 밖으로 넘긴다. 문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다.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상한액은 두 묶음에 대해 각각 따로 정할 수 있다. 둘째, 그 기준으로 조문이 든 것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이다. 셋째,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하한 역시 조문에 금액으로 적혀 있지 않다. 어미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모두 재량형이다. 그러므로 제7조를 근거로 특정 금액을 말할 수는 없다. 이 글의 확인 범위는 법률 조문이며,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의 영역이다.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도 마찬가지로 제4항이 대통령령에 넘겼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8항이 다시 대통령령에 넘겼다.

2026년 개정은 무엇을 바꿨나

법률 제21376호(2026. 2. 19. 일부개정)가 바꾼 것은 제7조 제2항 각 호 전부다. 제2항의 본문과 단서는 그대로 두었고, 제1항과 제3항부터 제8항까지도 손대지 않았다. 즉 이 개정은 범위를 바꾼 개정이지 요건을 바꾼 개정이 아니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이 하나 더 있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주에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을 포함시킨 것은 법률 제21376호가 아니라 법률 제21137호다. 두 개정을 한 덩어리로 묶으면 어느 법률이 무엇을 고쳤는지가 뒤바뀐다.

부칙도 정확히 읽어야 한다. 법률 제21376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부칙 제2조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거나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다. 늦춰진 것은 제7조 자체의 시행이 아니라 제2항 개정규정의 시행과 적용이며, 제7조는 그 전부터 이미 있던 조문이다. 공포일 2026년 2월 19일에서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6년 8월 20일이고, 임금채권보장법 현행본은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6호, 2026. 2. 19., 일부개정]」이다. 별도의 시행일 단서나 경과조치, 다른 조문에 대한 별도 시행일은 없다. 다만 부칙 제2조의 적용례 문언에는 제1항 제4호ㆍ제5호가 들어 있지 않은데, 그 문언이 어떤 효과를 갖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제7조 각 항은 무엇을 정하고, 무엇이 의무인가

제7조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여덟 개 항으로 이어지고, 삭제된 항은 없다. 항마다 정하는 대상과 어미가 다르므로, 의무 조항과 재량 조항을 섞어 읽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을 정하나어미
제1항(호 5개, 제4호에 목 6개)대지급금 지급 요건과 사업주의 범위「지급한다」
제2항(호 2개, 각 호에 목 3개)요건군별 지급 범위, 단서에서 상한액ㆍ하한을 대통령령에 위임「따로 정할 수 있으며」ㆍ「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재량)
제3항(호 4개)중복 지급 금지와 묶음 간 공제「지급하지 아니할 것」ㆍ「지급할 것」
제4항지급대상 근로자ㆍ사업주 기준의 대통령령 위임「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항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 근로자의 공인노무사 지원「지원을 받을 수 있다」(재량)
제6항공인노무사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지원할 수 있으며」(재량)
제7항지급 여부의 통지「통지하여야 한다」(의무)
제8항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대통령령 위임「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항의 통지 의무는 상대가 둘인데 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문언은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고, 괄호의 한정은 사업주 쪽에만 붙는다. 근로자에 대한 통지에는 그 한정이 없다.

제5항과 제6항의 공인노무사 지원은 재량 규정이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한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상 기준과 지원금액,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며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제7조에 형벌이 있나 — 실제 제재 수위

제7조에는 법정형이 없다. 제7조는 지급의 요건과 범위, 위임과 통지를 정할 뿐이고 형벌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7조 어디에도 금지 어미인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없으며, 제3항의 「지급하지 아니할 것」은 지급 방식에 관한 규정이지 금지 규정이 아니다.

형벌은 같은 법 제28조에 따로 있고, 두 항 모두 선택형이다. 제28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다. 「또는」이 붙은 선택형이므로 징역만 있는 것처럼 읽으면 틀린다. 다만 제28조 각 항의 구성요건 문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어떤 행위에 어느 항이 붙는지는 제28조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2026년 개정법률(법률 제21376호)은 벌칙ㆍ과태료 조문을 개정하지 않았고, 그 개정법률에 제7조를 인용하는 벌칙ㆍ과태료 조문도 없다.

대지급금의 실제 지급액ㆍ지급 건수, 제28조에 따른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해서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수치로 제시할 근거가 없으므로 여기서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적는다.

같은 사업장에서 두 번 퇴직하면 각각 받을 수 있나

이 쟁점을 다룬 것으로 확인된 것은 판결이 아니라 행정심판 재결이다. 국민권익위원회 2010-30749, 2011. 3. 15. 재결, 사건명은 「체당금 확인처분 취소청구」이고 결과는 인용이다. 대법원 판례가 아니므로 판례처럼 인용하면 안 된다.

재결요지는 이렇다. 같은 사업장에서 두 차례 근무하고 각각 퇴직한 경우, 각 퇴직 시점에 발생한 청구권이 지급범위 안에서 서로 중복되지 않았다면 어느 한쪽만 지급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것이다. 재결은 그 근거로 「임금채권보장법」에 동일 사업장에서 두 번 퇴직한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무기간을 선택하게 해 그 기간의 것만 지급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 그런 취지의 내부지침이 있었더라도 단순한 내부지침에 불과해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주문은 확인통지를 취소한다는 것이다.

이 재결은 당시의 「체당금」 제도에 관한 것이라는 점도 함께 읽어야 한다. 현행 제7조가 쓰는 말은 「대지급금」과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이고, 「체당금」ㆍ「소액체당금」ㆍ「간이대지급금」ㆍ「도산」은 현행 제7조의 문언이 아니다. 옛 용어로 검색해 나온 자료를 현행 조문의 문언으로 옮겨 적으면 조문과 어긋난다.

관련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 지급능력 없음 인정, 판결ㆍ명령ㆍ조정ㆍ결정 등,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의 다섯 지급 요건을 둔다. 제2항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4호ㆍ제5호를 나누어 지급 범위를 정하며, 두 요건군 모두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포함한다. 같은 항 단서는 상한액과 적은 금액의 지급 제외 기준을 대통령령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은 중복 지급 금지와 이미 지급한 금액의 공제를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제7조제1항제5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2조에 따라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를 지급 요건으로 든다. 확인서 발급 경로는 제7조제2항에서 제1항제4호와 함께 다른 지급 범위가 적용되는 요건군에 속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임금채권보장법 부칙 제1조(법률 제21376호의 시행일)

법률 제21376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 법은 2026년 2월 19일 공포됐고,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임금채권보장법 부칙 제2조(법률 제21376호의 대지급금 지급 적용례)

법률 제21376호 부칙 제2조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이 있거나 제7조제1항제3호의 지급능력 없음 인정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는 제7조 전체의 시행일을 다시 정한 규정이 아니라 제7조제2항 개정규정의 적용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망하면 밀린 임금을 나라가 대신 주나요

'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제1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제2호는 같은 법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 제3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그 밖에 확정된 판결ㆍ지급명령ㆍ조정 등이 있는 경우(제4호)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돼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제5호)도 요건에 들어가며, 지급 대상은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한 미지급 임금등이다.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은 몇 개월분인가요

개월 수는 어느 요건으로 들어왔는지에 따라 다르다. 회생절차개시의 결정ㆍ파산선고의 결정ㆍ지급능력 없음 인정(제7조 제1항 제1호\~제3호)의 경우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중 최종 6개월분이고,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도 각각 최종 6개월분으로 한정된다. 판결등이나 확인서(제1항 제4호ㆍ제5호)의 경우 제7조 제2항 제2호 가목은 개월 수를 직접 적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을 가리키며,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각각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된다.

퇴직금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급여등은 두 요건군 모두에서 대지급금의 범위에 들어간다. 제7조 제2항 제1호 가목과 제2호 가목이 나란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은 어느 문으로 들어오든 최종 3년간으로 같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한액의 적용을 받고,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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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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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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