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대지급금 요건은 제1항, 범위는 제2항…회생ㆍ파산은 임금 최종 6개월분

입력 2026.09.11. 오전 10:08

제1항 각 호가 지급 요건, 제2항 각 호가 지급 범위…상한액은 조문에 없이 대통령령에 넘겨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한 대지급금은 어느 요건으로 청구했는지에 따라 나라가 대신 지급하는 범위가 달라진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지난 2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21376호로 제7조 제2항 각 호가 개정돼 지난달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7조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여덟 개 항으로 이어지고 삭제된 항은 없다. 이 가운데 앞의 두 항이 서로 다른 일을 맡는다.

제1항 각 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는 사유를 정한다.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다섯 가지다.

네 번째 사유인 판결등은 다시 여섯 개 목으로 나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과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와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민사조정법에 따라 성립된 조정과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다.

제1항 본문은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신 지급하도록 하면서, 그 사업주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과 그 상위 수급인을 포함한다고 정한다. 이 부분을 고친 것은 법률 제21137호로, 제2항 각 호를 바꾼 법률 제21376호와 다르다.

제2항은 이 다섯 가지 사유를 둘로 묶어 지급 범위를 따로 잡는다.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이 정의한 임금 중 최종 6개월분의 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그리고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가 범위에 들어간다.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각각 최종 6개월분으로 한정된다.

제1항 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조항이 가리키는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 범위가 된다.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각각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된다.

같은 이름의 대지급금이지만 임금을 재는 잣대부터 다르다. 앞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의 임금 정의 조항을, 뒤의 경우는 임금채권 우선변제 조항을 가리킨다.

그렇다고 두 갈래가 서로 무관한 것은 아니다. 제3항은 근무기간과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지급을 네 가지로 구분해, 같은 갈래 안에서는 중복 지급하지 않고 한쪽에 해당해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뒤 다른 쪽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정작 얼마를 넘을 수 없는지는 제7조에 적혀 있지 않다. 제2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상한액과 제4호ㆍ제5호에 따른 상한액을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개정법률의 부칙은 시행일과 적용례만 뒀다.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제2조는 제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나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거나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시행이 미뤄진 대상은 제7조 자체가 아니라 제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이다. 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가 아니라 적용례이며, 별도의 경과조치나 다른 조문에 대한 별도 시행일은 없다.

제7항은 대지급금 지급 여부를 해당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사업주 뒤에 붙은 괄호가 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통지 조건은 상대에 따라 다르다.

제5항과 제6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한 근로자가 공인노무사로부터 청구서 작성과 사실확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두 조항의 문언은 모두 재량이다.

제7조에는 법정형이 없다. 이 법의 벌칙은 제28조에 따로 있고,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다.

지급 범위가 다퉈진 사례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11년 3월 15일 체당금 확인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청구를 받아들인 재결이 있다. 재결 당시의 법령 용어는 대지급금이 아니라 체당금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임금채권보장법에는 동일 사업장에서 체당금 지급기간내에 두 번 퇴직한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무기간을 선택하여 그 기간 중에 발생한 체당금만을 지급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설령 부정적인 지침을 시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내부지침에 불과하므로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결의 주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체당금 확인통지를 취소하는 것이었다.

제7조가 스스로 정한 것은 언제 지급하는지와 무엇을 어디까지 지급하는지의 구분까지다. 상한액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모두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다.

참고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제28조 제1항, 제28조 제2항
  • 임금채권보장법 부칙(법률 제21376호, 2026. 2. 19.) 제1조, 제2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38조 제2항 제1호,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74조 제4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 민법 제46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생절차개시의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
  • 민사집행법 제24조, 제56조 제3호, 제56조 제5호
  • 민사조정법 제28조, 제30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 국민권익위원회 2010-30749 재결(2011. 3. 15., 체당금 확인처분 취소청구, 인용)

관련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 임금채권보장법 부칙 제1조 · 임금채권보장법 부칙 제2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