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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부칙 제1조(법률 제21376호의 시행일)

법률 제21376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 법은 2026년 2월 19일 공포됐고,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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