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요건은 제7조 제1항…지급 범위는 제2항서 갈린다
회생·파산 등은 임금·수당 최종 6개월분…판결 등·확인서 발급은 우선변제 기준과 3개월분 적용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요건을 제1항에, 지급 범위를 제2항에 각각 두고 있다. 같은 대지급금이라도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임금과 수당의 산정 범위가 달라진다.
제1항은 사업주가 5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대신 지급하도록 정한다.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 대통령령상 요건과 절차에 따른 지급 능력 없음 인정이 앞의 3가지다.
나머지 2가지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지급명령·소송상 화해·청구의 인낙·조정·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 경우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다. 제1항은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문을 정하고, 제2항은 그 문을 통과한 뒤의 지급 범위를 나눈다.
제2항 제1호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를 묶는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 가운데 최종 6개월분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 범위에 들어간다.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도 각각 최종 6개월분으로 한정한다.
제2항 제2호는 제1항 제4호와 제5호의 경우에 적용된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을 따르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 포함된다.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각각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두 범위는 따로 움직이지만 완전히 분리돼 있지는 않다. 제3항은 같은 기간에 대한 중복 지급을 막고, 한 요건군에서 대지급금을 지급한 뒤 다른 요건군에서 지급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정한다.
제2항 단서는 상한액을 조문 안에서 숫자로 정하지 않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와 제4호·제5호의 경우에 대한 상한액을 퇴직 당시 연령 등을 고려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도 규정한다.
제7조는 모두 8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제7항은 대지급금 지급 여부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되, 사업주에 대한 통지는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했다.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21376호는 제7조 제2항 각 호 전부를 개정했고,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됐다. 부칙은 이 법 시행 이후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결정이 있거나,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급 능력 없음 인정이 있는 경우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뒀다.
결국 제7조 제2항은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요건 조문이 아니라, 제1항의 요건군에 따라 지급 범위를 구분하는 조문이다. 지급 요건과 지급 범위를 구별해야 임금·퇴직급여등·수당에 적용되는 기간과 기준을 정확히 읽을 수 있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제38조제2항제1호, 제46조, 제74조제4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
- 「민사집행법」 제24조, 제56조제3호·제5호
- 「민사조정법」 제28조, 제30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