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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3(물질등의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 — 요청권부터 총리령 위임까지 여섯 항, 시행일 2027. 5. 27.)

제6조의3(물질등의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의 제1항은 “물질등을 취급하거나 취급하려는 자는 해당 물질등이 마약류ㆍ임시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이하 이 조에서 ‘마약류등 해당 여부’라 한다)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마약류등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적는다. 제4항은 심의위원회 자문, 제5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 제6항은 확인 요청ㆍ통보ㆍ기간 연장의 방법ㆍ절차 등을 총리령에 위임하는 규정이다. 항은 여섯 개(①부터 ⑥까지)이고 각 항에 호도 목도 없다. 제1항의 어미가 “요청할 수 있다”여서 요청은 재량이고, 조문 문언에 “해외”라는 한정은 없으며 대상은 “물질등”이다. 조문 말미에는 [본조신설 2026. 5. 26.]과 [시행일: 2027. 5. 27.] 제6조의3이 붙어 있다. 이 조문은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며, 그 전에는 효력이 없다. 제2항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며칠인지, 제4항의 심의위원회와 제5항의 관계 전문기관이 어디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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