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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표제는 “수수료”이고 벌칙 조문이 아니다 — 금액은 총리령에 위임)

제55조의 표제는 “수수료”다. 조문 번호만 보고 벌칙 규정으로 넘겨짚기 쉬운 자리지만, 이 조문에는 형벌도 과태료도 적혀 있지 않다. 각 호 외의 부분 문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이고, 조문에는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금액을 정하는 자리는 위임을 받은 총리령이다.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중인 제55조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3개 호를 두고 있고 제4호는 없다. 세 호는 각각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받으려는 자, 그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다. 2027년 5월 27일 시행 문언에서는 각 호가 넷이 되고, 그 문언에는 <개정 2013. 3. 23., 2026. 5. 26.>과 [전문개정 2011. 6. 7.], [시행일: 2027. 5. 27.] 제55조 표기가 붙어 있다. 위임받은 총리령이 수수료를 얼마로 정하는지, 면제ㆍ감면 규정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5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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