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표제는 “수수료”이고 벌칙 조문이 아니다 — 금액은 총리령에 위임)
제55조의 표제는 “수수료”다. 조문 번호만 보고 벌칙 규정으로 넘겨짚기 쉬운 자리지만, 이 조문에는 형벌도 과태료도 적혀 있지 않다. 각 호 외의 부분 문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이고, 조문에는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금액을 정하는 자리는 위임을 받은 총리령이다.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중인 제55조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3개 호를 두고 있고 제4호는 없다. 세 호는 각각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받으려는 자, 그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다. 2027년 5월 27일 시행 문언에서는 각 호가 넷이 되고, 그 문언에는 <개정 2013. 3. 23., 2026. 5. 26.>과 [전문개정 2011. 6. 7.], [시행일: 2027. 5. 27.] 제55조 표기가 붙어 있다. 위임받은 총리령이 수수료를 얼마로 정하는지, 면제ㆍ감면 규정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들여올 성분이 마약류인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식 확인을 요청할 수 있나 — 근거 조문은 만들어졌고,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 식약처에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 요청…근거 조항 2027년 5월 27일 시행
- 해외에서 들여올 성분이 마약류인지 어디에 공식 확인을 요청할 수 있나
-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 요청 제도,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수수료 금액은 총리령에 위임
-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 요청, 2027년 5월 27일부터: 제6조의3과 수수료의 범위
- 마약류인지 식약처에 물어보는 법정 절차, 근거 조문은 있고 시행일은 2027. 5. 2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