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에 맡긴 일이라도 그 장소를 원청이 관리하면 책임지나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원청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한 경우, 관련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할 책임이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도급을 주었다거나 장소와 관련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제5조 단서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하청 종사자의 작업 장소를 원청이 관리하는 구조에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하청업체만 책임지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도급 관계를 규정하면서도, 원청 측 의무의 범위를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하청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원청 책임이 생기나요?

도급·용역·위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5조 본문은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게 하지만, 단서는 원청 측이 그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할 책임이 있는 경우로 적용 범위를 제한합니다.

따라서 제5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두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했는지
  • 그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할 책임이 있는지

두 번째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장소를 관리한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4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4조제1항은 재해예방 체계 구축, 재발방지 대책, 행정기관의 개선·시정 명령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조치를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이나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4조제2항은 제1항제1호와 제4호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그 대통령령의 조문 번호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과 ‘시설·장비·장소’는 같은 기준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5조는 서로 다른 대상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두 문언을 동일하게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제4조제1항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제5조 단서는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도급 관계에서는 제5조 단서가 정한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한 책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요건이 충족되면 제5조 본문에 따라 제4조의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행위별로 어떤 의무와 처벌이 적용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형사처벌은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법이 정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제6조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효과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고,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할 책임이 있는 경우제5조, 제4조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해야 함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제6조제1항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음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제6조제2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제6조제3항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제6조제1항의 징역과 벌금 병과는 의무가 아니라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6조제1항과 제2항은 제5조 위반만을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제4조 또는 제5조 위반을 함께 대상으로 합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어도 적용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에게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개인사업주에 관한 괄호 규정은 “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후 규정에도 그 범위가 이어집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관한 적용 제외와 제5조 단서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은 서로 다른 판단 요소입니다. 장소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더라도 제3조의 적용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법정형은 제6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실제 선고형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처벌 수위를 특정 기간이나 평균 형량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여부와 수위는 제4조 또는 제5조 위반 여부, 법이 정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렀는지, 제6조제3항의 재범 가중 요건이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6조제3항은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의 재범에 대해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원청이 하청 작업 장소를 관리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원청이 작업 장소를 관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 제4조 또는 제5조 위반, 그 위반으로 법이 정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렀다는 요건을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하청업체 종사자도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대상인가요?

원청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했고 관련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할 책임이 있다면, 제3자의 종사자도 제5조에 따른 보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원청 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제5조의 의무가 있나요?

제5조는 적용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제6조의 형사처벌은 별도로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법이 정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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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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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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