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대신 갚은 뒤 압류·공매…대상은 그 임차주택으로 한정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로 압류…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해도 공매 주체는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임차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압류하고 공매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주택도시기금법에 신설돼 시행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법률 제21186호로 신설된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6이다. 2025년 12월 2일 공포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2026년 3월 3일부터 시행됐다.
조문은 제1항과 제2항 두 개 항으로만 이뤄져 있다. 각 항에 호를 두지 않았고,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도 없다.
제1항의 주체인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가리킨다.
제1항은 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한 구상채권을 행사할 경우에 적용된다.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한 구상채권일 것이 조문이 정한 계기다.
공매 대상은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해당 임차주택에 한정된다. 조문은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문언을 두지 않았다.
압류와 공매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앞에 놓인다. 방법은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로 정해 조세 징수 절차를 빌려 쓰도록 했고, 어미는 ‘공매할 수 있다’로 재량이다.
제2항은 이렇게 압류한 임차주택을 공매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대행을 맡길지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열려 있지만, 맡긴 뒤의 효과는 ‘이 경우 공매는 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로 닫혀 있다. 대행이 이뤄지더라도 법적으로 공매를 한 주체는 공사다.
부칙 제2조는 제34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공사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적용 범위를 정한 적용례이고, 시행일을 다시 늦추는 규정은 아니다. 제2항에는 별도의 적용례가 없다.
제34조의6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 문언이 없다. 현행 제35조와 제36조의 벌칙·과태료 조항도 제34조의6을 인용하지 않는다.
이 조문은 일부개정법률로 신설된 것이며, 종전 제34조의6은 제34조의7로 이동했다. 현행본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738호는 이 법 제5조제2항제2호의 인용 법률명을 바꾼 타법개정으로, 제34조의6의 문언은 고치지 않았다.
다만 상습 채무불이행자를 가리는 횟수나 금액 기준은 제34조의6에 정의돼 있지 않다.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의 기준과 절차도 이 조문에 담기지 않았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34조의6을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 제34조의6, 제34조의7, 제35조, 제36조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186호, 2025. 12. 2. 공포, 2026. 3. 3. 시행) 부칙 제1조, 제2조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