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절반만 압류됐다면, 압류 범위를 더 늘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압류 범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 여러 사정을 살펴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도 압류명령을 할 수 있고, 판단은 법원의 재량입니다.
월급의 절반은 압류 한도가 아니라 압류금지액입니다
민사집행법은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 가운데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월급의 절반까지만 압류할 수 있다”는 뜻과 다릅니다.
다만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해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그 금액은 여기서 다룬 자료에 없어 구체적으로 적을 수 없습니다.
압류금지액까지 압류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3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금지채권에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를 별도로 정한 규정은 제246조에 없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 범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사정을 살펴 결정합니다.
같은 항에 따라 법원은 이미 내려진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신청이 필요하고,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로 들어간 돈의 취소 규정과는 다릅니다
제246조제2항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원이 채무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된 경우를 다룹니다.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그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는 압류금지채권에도 압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제3항과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두 규정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생깁니다
금전채권 압류에서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합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 압류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월급에서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더 압류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양쪽의 생활형편 등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므로,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사집행법 제227조제1항·제3항·제4항
-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제2항·제3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