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절반만 압류됐는데, 법원에 압류 범위를 더 늘려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금지채권에도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조항은 법원의 재량 규정이라, 신청한다고 해서 압류 범위가 반드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월급 가운데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은 제246조제1항제4호가 정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하한 금액보다 적거나 상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대통령령 금액으로 조정됩니다.

양육비나 대여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상대방의 월급을 압류해도, 실제로 받는 돈은 월급의 일부에 그칩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압류할 수 없느냐"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압류금지채권을 정한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법률 제20733호(공포 2025. 1. 31.)로 개정됐고, 이 개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압류 범위를 넓혀 달라는 신청이 어떤 근거와 요건으로 이루어지는지 정리합니다.

월급은 왜 절반만 압류되나요?

월급의 일부만 압류되는 것은 법이 월급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가 그 근거입니다. 이 조문은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다”는 허용 문언이 아니라,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는 금지 문언입니다.

제246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는 채권은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입니다. 이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입니다.

제246조제1항제4호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압류금지 금액은 그 대통령령 금액이 됩니다. 반대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압류금지 금액은 그 대통령령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급여가 적으면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이 월급의 절반보다 많아질 수 있고, 급여가 많으면 절반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구체적인 하한·상한 금액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므로 적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합니다(제246조제1항제5호). 제5호에는 제4호와 같은 대통령령 하한·상한 단서가 없습니다.

압류 범위를 더 늘려 달라는 신청은 어떤 조문에 근거하나요?

압류금지 부분까지 압류해 달라는 신청의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제3항입니다. 이 조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46조 안에서 압류금지 부분에 압류명령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이 조항 하나뿐입니다.

제246조제3항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이 스스로 압류 범위를 넓히지는 않습니다. 둘째,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셋째, 문언이 “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 규정이고, 신청해도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양육비 채권이라고 해서 제246조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246조 문언에는 양육비 채권자를 따로 다루는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채권자가 월급의 압류금지 부분까지 압류를 원하면, 제246조 안에서는 일반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제246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의 생활형편은 법원이 고려하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채무자도 압류를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채무자도 압류를 줄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46조제3항은 신청 주체를 “당사자”로 정하고 있고, 법원은 같은 항에 따라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취소도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제246조제3항에 따른 신청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4항이 제19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준용되는 제196조 각 항의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면 압류금지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제24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로 이체되면, 채무자는 법원에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제246조제2항). 제2항은 제3항과 달리 의무 규정입니다.

제246조제2항이 적용되려면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대상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어야 하고, 그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취소되는 범위도 그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제246조제2항과 제3항은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제2항은 계좌에 이체된 압류금지 금원에 관해 채무자가 신청하는 취소 절차이고, 법원은 취소하여야 합니다. 제3항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을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압류명령을 할 수 있는 재량 절차입니다.

월급 압류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월급 압류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제3항). 월급 압류에서 제3채무자는 보통 채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쪽입니다.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합니다(제227조제1항).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제227조제2항).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227조제4항).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는 형벌이 아니라 민사집행 절차상 효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와 제246조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 규정이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채권자가 월급 등 금전채권 압류를 신청민사집행법 제227조제1항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함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민사집행법 제227조제3항압류의 효력 발생
압류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 불복민사집행법 제227조제4항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 압류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함. 그 금액이 대통령령 하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상한 금액을 초과하면 각각 그 대통령령 금액으로 함
퇴직금 등 급여채권 압류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함(대통령령 하한·상한 단서 없음)
당사자가 압류금지 부분에도 압류해 달라고 신청민사집행법 제246조제3항법원은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금지채권에 압류명령을 할 수 있음(재량)
당사자가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민사집행법 제246조제3항법원은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재량)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원이 채무자 계좌에 이체되어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민사집행법 제246조제2항법원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함(의무)

실제로 법원은 압류 범위를 얼마나 늘려 주나요?

제246조제3항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이나 늘어나는 압류 금액의 기준에 관해서는 확인된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다는 판단 요소뿐입니다. 비율이나 금액 기준은 조문에 없습니다.

이 쟁점을 직접 다룬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정이 있으면 압류 범위가 얼마나 늘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246조제3항이 보장하는 것은 법원에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고, 특정한 결과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이 있나요?

현행 제246조 문언은 법률 제20733호(공포 2025. 1. 31.)가 만들었고,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합니다. 같은 개정으로 제246조의2(생계비계좌)도 함께 고쳐졌습니다. 벌칙·과태료 조문은 이 개정으로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법률 제20733호 부칙 제2조는 적용례를 정합니다. 제2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이 부칙에 경과조치 조항은 없습니다.

2028년 3월 1일 시행되는 법률 제21456호(공포 2026. 3. 17.)는 제26조, 제173조, 제224조, 제278조, 제303조를 고칩니다. 이 개정은 제227조와 제246조 문언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부칙도 시행일과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만 정합니다. 따라서 이 개정으로 월급의 압류금지 범위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안 주는 전 배우자의 월급은 전부 압류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에는 양육비 채권자를 따로 다루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채권이라도 월급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며, 이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한 하한·상한 금액에 따라 조정됩니다(제246조제1항제4호). 압류금지 부분까지 압류를 원하면 제246조 안에서는 제246조제3항에 따라 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법원이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판단하므로 결과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월급 압류 범위를 늘려 달라고 신청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제3항은 법원이 압류금지채권에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인용 비율이나 금액 기준에 관해서는 확인된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퇴직금도 월급처럼 절반만 압류되나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 다만 월급에 적용되는 제4호와 달리 제5호에는 대통령령 하한·상한 단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의 압류금지 금액은 월급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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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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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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