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절반만 압류됐는데, 법원에 압류 범위를 늘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핵심 답변: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받아들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3항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도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입니다. 신청이 있어야 하고, 받아들일지와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4일. 현행 민사집행법(법률 제20733호, 2025. 1. 31. 일부개정, 2026. 2. 1. 시행)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
| 질문 | 답 | 근거 |
|---|---|---|
| 월급의 절반은 왜 압류되지 않나? | 법이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서입니다. 단서가 있어 정확히 절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제246조제1항제4호 |
| 압류 범위를 더 늘려 달라고 할 수 있나? |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재량) | 제246조제3항 |
| 신청하면 반드시 늘어나나? | 아닙니다. 법원이 양쪽 당사자의 생활형편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 제246조제3항 |
| 반대로 압류가 줄어들 수도 있나? | 같은 조항에 따라 법원은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 제246조제3항 |
| 양육비 채권자는 따로 취급되나? | 제246조에는 양육비 채권자를 따로 다루는 규정이 없습니다 | 제246조 |
1. 먼저 알아둘 것: ‘월급 절반’은 압류를 금지하는 기준입니다
흔히 “월급은 절반까지 압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문은 압류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 본문은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 제4호가 급여채권입니다.
-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 하한 단서: 그 2분의 1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대통령령 금액보다 적으면, 압류금지 금액은 대통령령 금액이 됩니다.
- 상한 단서: 그 2분의 1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한 대통령령 금액을 넘으면, 압류금지 금액은 대통령령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압류되는 금액은 급여 수준에 따라 정확히 절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한·상한의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으며,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퇴직금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제246조제1항제5호가 따로 정합니다.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러나 제4호와 같은 대통령령 하한·상한 단서가 없습니다. 월급처럼 계산하면 안 됩니다.
2. 압류 범위를 늘려 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 제246조제3항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제246조 안에서 압류금지 부분까지 압류명령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이 제3항뿐입니다. 조문을 요소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신청하면”이 요건입니다. 법원이 스스로 압류 범위를 넓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조문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채권자나 채무자로 한정하지 않고 ‘당사자’라고 적고 있습니다.
② 법원이 고려하는 사정
조문이 명시한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의 생활형편
- 채무자의 생활형편
- 그 밖의 사정
따라서 신청할 때는 채권자가 얼마나 어려운지만이 아니라 양쪽의 생활형편이 함께 판단 대상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③ 결과는 보장되지 않습니다(재량 규정)
조문의 끝은 “할 수 있다”입니다. 신청했다고 해서 압류 범위가 저절로 넓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일 수도, 일부만 받아들일 수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④ 같은 조항이 압류 축소의 근거도 됩니다
제3항은 법원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이 압류를 넓히는 근거이면서 좁히는 근거도 되는 셈입니다.
⑤ 준용 규정
제246조제4항은 제3항의 경우에 제196조제2항~제5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준용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3.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사람이 상대방의 월급을 압류하는 경우를 제246조만 놓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246조 문언에는 양육비 채권자를 따로 다루는 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제246조만 놓고 보면, 양육비 채권자가 압류금지 부분까지 압류명령을 받으려 할 때도 제3항의 신청과 법원의 재량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 이때 법원이 고려하는 것은 조문대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입니다. 양육비 채권이라는 점이나 자녀 양육 상황은 ‘생활형편’이나 ‘그 밖의 사정’의 일부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진다고 조문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4. 헷갈리기 쉬운 조항: 제246조제2항과 제3항의 차이
두 조항 모두 ‘취소’를 다루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 구분 | 제246조제2항 | 제246조제3항 |
|---|---|---|
| 적용 대상 | 제1항제1호~제7호의 금원이 채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 압류명령 전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 |
| 신청인 | 채무자 | 당사자 |
| 법원의 권한 |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의무) |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또는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재량) |
| 압류 범위 확대 | 해당 없음 | 가능(법원 판단) |
압류 범위를 늘려 달라는 신청의 근거는 제3항입니다. 제2항은 압류금지 성격의 돈이 계좌로 들어온 경우 채무자를 보호하는 조항이므로 두 조항을 섞어 이해하면 안 됩니다.
5. 압류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제227조)
금전채권 압류의 기본 구조는 제227조에 있습니다.
- 법원은 제3채무자(월급의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쪽)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합니다(제1항).
-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제2항).
-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생깁니다(제3항).
-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4항).
6. 개정과 시행 시점 정리
- 현행 문언: 제246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0733호(공포 2025. 1. 31., 시행 2026. 2. 1.)가 만들었습니다. 이 개정은 제246조의2(생계비계좌)도 함께 고쳤습니다. 현행 제246조는 4개 항이고, 제1항은 9개 호입니다.
- 시행일: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 적용례: 부칙 제2조는 제2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경과조치 조항은 없습니다.
- 2028년 개정: 2028. 3. 1.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456호(공포 2026. 3. 17.)는 제26조, 제173조, 제224조, 제278조, 제303조를 고칩니다. 제227조와 제246조의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개정으로 압류금지 범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칙은 시행일과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만 정합니다.
- 제227조: 연혁 표기가 없어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의 공포번호는 특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월급의 절반이 압류됐으면 그 이상은 절대 압류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246조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도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량 규정이어서 결과는 법원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Q2. 신청하면 월급 전부를 압류할 수 있나요? 조문은 법원이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어느 범위까지 받아들일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특정 범위가 보장된다고 볼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Q3. 양육비 채권이면 압류 제한이 없나요? 아닙니다. 제246조에는 양육비 채권자를 따로 다루는 규정이 없습니다. 제246조 안에서 압류금지 부분까지 압류명령을 받는 근거는 제3항의 신청과 법원 판단뿐입니다.
Q4. 채무자 쪽에서 압류를 줄여 달라고 할 수도 있나요? 제246조제3항은 법원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도 정합니다. 신청 주체도 ‘당사자’로 적혀 있습니다.
Q5. 퇴직금도 월급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퇴직금 등은 제246조제1항제5호에 따라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합니다. 제4호와 같은 대통령령 하한·상한 단서는 없습니다.
Q6. 이 문제에 관한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서는 이 주제의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조문만을 근거로 합니다.
참고 법령
-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제1항~제4항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제4호·제5호, 제2항, 제3항, 제4항
-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생계비계좌) — 법률 제20733호로 함께 개정된 조문
- 민사집행법 부칙(법률 제20733호, 2025. 1. 31.) 제1조(시행일), 제2조(압류금지채권에 관한 적용례)
- 민사집행법 부칙(법률 제21456호, 2026. 3. 17.) 제1조(시행일), 제2조(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법률 제20733호, 2026. 2. 1. 시행)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