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절반을 초과해 압류할 수 있나—제246조제3항의 압류금지 범위 변경
선제 질문의 핵심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월급을 압류 중인데, 현재 절반까지만 압류되는 상황에서 그 범위를 늘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답은 ‘경우에 따라 가능하지만, 보장되지 않는다’이다.
월급 압류의 원칙적 한계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는 월급을 포함한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정확한 문언은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채무자의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한 강제 규칙이다.
단, 같은 호의 단서에서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대통령령 금액으로 계산한다고 했으므로, 절반 규칙이 절대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이 금액들은 대통령령에 정해지는 것이므로, 법원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압류금지 범위를 변경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제246조제3항은 이런 금지 규칙에 예외를 둔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는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해서도 법원이 압류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이다. 즉, 월급 절반 초과 부분도 압류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신청 조건과 결과의 불확실성
하지만 세 가지 제약이 있다.
첫째, 당사자의 신청이 필수다. 법원이 직권으로 압류 범위를 늘려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둘째,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므로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인정되지 않는다. 제3항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한다. 양육비 채무처럼 채권의 성질이 중요하고, 채무자의 실제 생활 수준도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채무자의 생계가 극도로 어렵다면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셋째, 같은 항에서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라는 표현이 있다. 이는 법원이 역으로 이미 실행 중인 압류를 더 줄일 수도 있다는 의미다.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현재의 압류 범위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론
월급 절반을 초과해 압류하려면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할 권리는 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구체적인 사정에 달려 있다. 법원의 판단이므로 반드시 승인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압류 가능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현재 상황이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참고한 법령
-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