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절반만 압류된 걸 법원에 더 늘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 채권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에 신청해 채권자·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으로 압류금지 부분까지 압류명령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법원의 재량 규정이어서 신청한다고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이 조문에는 양육비 채권자만 따로 우대하는 규정은 없다.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급여를 압류했는데 절반만 묶이고 나머지 절반은 그대로 지급되는 상황은 실무에서 자주 나온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왜 절반은 건드리지 못하느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는 특정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급여채권 압류 전반에 적용되는 민사집행법의 구조적 원칙이다. 2026년 2월 1일 시행된 개정 민사집행법도 이 절반 원칙과 법원 신청 구조 자체는 바꾸지 않았다.

급여의 절반은 왜 압류가 안 되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는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다”는 허용 규정이 아니라 절반을 압류에서 제외하는 금지 규정이다. 다만 단서가 있어서, 그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대통령령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대통령령 금액으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한 대통령령 금액을 초과하면 그 대통령령 금액으로 압류금지 범위가 조정된다.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체적인 금액은 이번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압류 범위를 넓혀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은 하지만 법원의 재량 판단을 거쳐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3항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 부분에 대해서도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신청이 있어야 심리가 시작되고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는 구조이므로, 신청만으로 절반 초과분까지 압류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항은 반대로 채무자 쪽 사정을 고려해 이미 내려진 압류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계좌로 들어온 돈도 압류금지가 적용되나요?

제246조제2항은 제3항과 다른 상황을 다룬다. 압류금지채권(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원이 금융기관의 채무자 계좌로 이체된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다. 제2항은 채무자가 신청 주체이고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는 점에서, 채권자가 신청하는 제3항의 압류금지 부분 압류 신청과는 방향과 성격이 다르다.

퇴직금은 급여와 계산 방식이 같나요?

같지 않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는 퇴직금이나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하는데, 제4호처럼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한·하한 조정 단서가 붙어 있지 않다. 따라서 퇴직금은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한 금액 조정 없이 2분의 1이라는 비율만으로 압류금지 범위가 정해진다.

압류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민사집행법 제227조에 따르면 법원은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해야 한다(제1항).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하며(제2항),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긴다(제3항). 압류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4항).

행위별로 어떤 조문과 효과가 적용되나요?

상황적용 조문법정 효과
급여채권(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압류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원칙적으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압류 금지(대통령령 기준으로 상한·하한 조정)
퇴직금 채권 압류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압류 금지(상한·하한 조정 단서 없음)
압류금지 부분까지 압류명령 신청민사집행법 제246조제3항법원 재량으로 허용 가능(신청 필요, 결과 미보장)
이미 내려진 압류명령의 전부·일부 취소 신청민사집행법 제246조제3항법원 재량으로 취소 가능
압류금지채권이 채무자 계좌로 이체된 경우 취소 신청민사집행법 제246조제2항법원의 취소 의무(해당 부분에 한함)
압류명령 신청에 대한 불복민사집행법 제227조제4항즉시항고 가능

신청이 얼마나 받아들여지나요?

이 주제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집행 절차상 압류 범위 조정 문제이므로 법정형이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3항에 따른 압류범위 변경 신청이 법원에서 얼마나 인용되는지에 관한 공표된 통계는 이번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 판례도 이번 자료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2026년 개정으로 절반 원칙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다. 현행 제246조 문언은 법률 제20733호(공포 2025년 1월 31일, 시행 2026년 2월 1일)가 만들었고, 같은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246조의2(생계비계좌)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제2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된다.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456호(공포 2026년 3월 17일)는 제26조, 제173조, 제224조, 제278조, 제303조를 고칠 뿐 제227조와 제246조 문언은 그대로 둔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안 줘도 급여는 절반까지만 압류되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급여채권은 양육비 채권을 포함해 원칙적으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에서 제외된다. 이 조문 자체에는 양육비 채권만 예외로 취급하는 규정이 없다.

절반 초과분을 압류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제3항에 따라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금지 부분에 대해서도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신청 요건과 법원의 재량 판단을 거치므로 신청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압류된 통장 잔액도 절반만 묶이나요?

제246조제1항제9호는 압류금지 예금 자체를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원이 채무자 계좌로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정한다. 계좌에 들어온 돈에 대한 압류금지 판단은 급여를 직접 압류할 때의 제4호 계산과는 조문과 절차가 다르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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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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