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때문에 월급 절반만 압류된 범위를 더 늘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양육비 채권자도 법원에 월급의 압류 범위를 늘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칙적으로 압류하지 못하게 하지만, 같은 조 제3항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생활형편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금지채권에 압류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는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월급의 압류금지 범위와 범위 변경의 근거를 함께 규정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월급 압류 범위를 넓히려는 경우에는 이미 압류된 비율만 볼 것이 아니라, 법이 보호하는 금액과 범위 변경 신청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본문

월급의 절반은 언제나 압류할 수 없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는 급료·봉급·상여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각각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월급의 절반이라는 비율만으로 실제 압류금지 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에 따라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합니다. 제5호에는 월급 등을 다루는 제4호와 같은 대통령령 금액 단서가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월급 등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압류금지. 다만 대통령령 금액에 관한 단서 적용
퇴직금 등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
당사자가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246조제3항법원이 생활형편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을 할 수 있음
법원이 금전채권 압류명령을 내리는 경우민사집행법 제227조제1항·제3항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김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압류 범위를 늘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양육비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제3항에 따라 압류금지 부분에 대해서도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며, 제246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별도로 받아들이도록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같은 제3항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기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정합니다. 압류 범위를 바꾸는 판단에서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합니다.

압류명령은 언제 효력이 생기고,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월급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는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도록 정합니다. 압류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형량이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227조와 제246조의 압류 및 범위 변경은 민사집행 절차이므로, 이 조문들에는 비교할 법정형이나 선고 형량이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압류 범위 변경 신청의 인용 비율에 관한 공식 통계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못 받으면 상대방 월급을 전부 압류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는 급여채권의 일정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압류금지 부분까지 압류하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당사자의 신청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며, 양육비 채권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압류금지 제외 규정은 제246조에 없습니다.

월급 절반만 압류됐는데 법원에 더 늘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당사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제3항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신청 결과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압류된 월급이 계좌에 들어오면 압류가 취소되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제2항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된 경우를 다룹니다.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압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제3항과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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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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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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