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절반만 압류된 경우, 법원에 압류 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은 급료·봉급·상여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칙적으로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이 압류금지 부분에 대해서도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채권자라고 해서 월급 전액이 당연히 압류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월급 일부가 압류된 상황에서 압류 범위를 더 넓혀 달라는 신청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의 절반은 왜 압류되지 않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및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 가운데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급여의 압류금지 범위는 항상 단순히 절반으로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대통령령상 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한 대통령령상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더 넓은 압류를 원하면 무엇을 신청하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제3항에 따라 법원에 압류 범위 변경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이 있으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결정
  • 원래 압류하지 못하는 급여채권 부분에 대해서도 압류명령을 하는 결정

핵심은 신청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양쪽의 생활형편과 그 밖의 사정을 살펴 판단할 수 있으므로, 압류 범위 확대가 보장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양육비 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되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에는 양육비 채권자를 별도로 정해 급여 압류 제한을 없애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양육비이므로 월급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거나 “양육비에는 압류 제한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246조제3항은 당사자의 신청과 법원의 판단을 통해 압류금지 부분에도 압류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둡니다. 월급 절반만 압류된 상태에서 더 넓은 범위를 구하려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압류명령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해야 합니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

압류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

월급의 2분의 1은 원칙적으로 압류금지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권자를 포함한 당사자는 법원에 압류금지 부분까지 압류 범위를 넓혀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 범위를 판단합니다.

참고 법령

  • 민사집행법 제227조제1항, 제3항, 제4항
  •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제2항, 제3항, 제4항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27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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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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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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