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절반만 압류됐는데, 법원에 더 늘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권자도 법원에 월급의 압류금지 부분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해서 압류 범위가 그대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는 급료·봉급·상여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각각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실제 압류금지 금액을 언제나 월급의 정확히 절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를 위한 별도의 예외는 제246조에 없습니다. 대신 제246조제3항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생활형편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금지채권에도 압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같은 조항에 따라 법원은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월급의 보호되는 부분까지 압류할지는 개별 사정을 살펴 법원이 판단합니다.
참고 법령
-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