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압류액, 법원에 늘려 달라고 할 수 있나 —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과 압류범위변경신청
결론부터: “월급 절반 압류”는 애초에 법이 정한 금지선이다
급여를 압류당한 채무자, 혹은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 채권자 모두 흔히 이렇게 묻는다. “왜 월급의 절반밖에 압류가 안 되나요, 법원에 더 늘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먼저 전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는 “월급의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다”는 허용 규정이 아니다. 조문은 정반대 방향, 즉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즉 급여채권의 2분의 1은 법률상 압류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것은 나머지 2분의 1이다. 다만 이 조문에는 단서가 붙어 있다. 그 압류금지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하한에 못 미치면 하한 금액까지로, 대통령령이 정한 상한을 넘으면 상한 금액까지로 조정된다. 구체적인 하한·상한 금액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
압류범위를 바꾸는 길은 하나뿐이다 — 제246조제3항
질문의 핵심으로 돌아가면, 법원에 압류 범위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 자체는 법에 마련되어 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3항이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에서 확인해야 할 점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당사자의 신청이 요건이다. 법원이 직권으로 압류 범위를 바꿔주지 않는다. 채권자든 채무자든 스스로 신청을 내야 절차가 시작된다.
둘째, 이 조항은 양방향이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원래 압류하지 못하는 절반 부분(압류금지채권)까지 압류명령을 받아낼 길이 열려 있다. 반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미 내려진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같은 조항 하나가 두 방향의 신청을 모두 규율한다.
셋째, 법원의 재량 규정이다. 조문은 “할 수 있다”는 어미로 끝난다. 신청만 하면 결과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한다. 신청했다고 반드시 압류 범위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제2항과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 — “취소해야 한다”는 다른 경우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는 제3항과 비슷해 보이지만 요건과 효과가 전혀 다른 제2항이 있다.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항이 적용되는 상황은 제1항제1호~제7호(부양료·유족부조료, 구호수입, 병사 급료, 급여채권 2분의 1, 퇴직금채권 2분의 1, 임대차 우선변제금, 보장성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원이 채무자 명의 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된 경우로 한정된다. 이때는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 재량이 아니라 의무 규정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 제2항: 압류금지 금원이 계좌에 이체된 경우, 채무자 신청 → 법원의 취소 의무
- 제3항: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당사자(채권자 또는 채무자) 신청 → 법원의 전부·일부 취소 또는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재량
두 항은 신청 요건도, 법원의 판단 여지도 다르다. “압류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이 항상 같은 규정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므로, 어느 상황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퇴직금은 계산 방식이 다르다
같은 조 제5호는 퇴직금(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한다.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여기에는 제4호처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한·상한으로 조정하는 단서가 없다. 급여채권(제4호)과 퇴직금채권(제5호)을 같은 계산 방식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점이 조문 구조상 드러난다.
압류의 효력은 언제 생기는가
압류 절차 자체는 민사집행법 제227조가 규율한다.
①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③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압류명령은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급여를 지급하는 제3채무자(사용자 등)에게도 송달되며, 압류의 효력은 그 송달 시점에 발생한다. 압류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 결과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법 개정 이력과 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민사집행법 제246조 문언은 법률 제20733호(공포 2025. 1. 31.)가 만든 것으로,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같은 개정으로 제246조의2(생계비계좌) 조문도 함께 고쳐졌다.
이 개정 법률의 부칙은 시행일 외에 적용례도 정하고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채권에 관한 적용례) 제2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한다.
즉 개정된 제246조제1항은 시행일(2026. 2. 1.)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취소사건부터 적용된다. 경과조치를 따로 두는 조항은 없다.
한편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456호(공포 2026. 3. 17.)는 제26조, 제173조, 제224조, 제278조, 제303조를 고치는 개정으로, 제227조와 제246조 문언은 건드리지 않는다. 이 예정 개정으로 압류금지 범위나 계산 방식이 바뀐다고 볼 근거는 없다.
실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
- 제4호 단서의 대통령령 하한·상한 금액, 제7호 보장성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 제9호 생계유지 예금 금액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조문 자료만으로는 구체적 금액을 알 수 없다.
- 제246조제4항은 준용 규정으로 제196조제2항~제5항을 준용하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압류범위변경신청(제3항)의 결과는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채권자·채무자의 생활형편과 그 밖의 사정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일률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
참고 법령
-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제1항, 제3항, 제4항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제4호·제5호, 제2항, 제3항, 제4항
- 민사집행법 부칙(법률 제20733호, 2025. 1. 31.) 제1조, 제2조
- 민사집행법 부칙(법률 제21456호, 2026. 3. 17., 2028. 3. 1. 시행) 제1조,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