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정한다. 이는 임대차기간에 관한 규정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에 2년 동안 합계 10퍼센트를 허용하는 문언은 없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계속 살아도 되나요?
-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대차관계는 보증금 반환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 전세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계속 살 수 있습니다
-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그 집에 계속 살아도 될까
- 등록임대주택 임대료, 매년 5퍼센트씩 올릴 수 있나요?
- 등록임대주택 임대료 5퍼센트, 매년 올릴 수 있다는 뜻일까
- 등록 민간임대주택 월세, 해마다 5퍼센트씩 올라가는 건가
-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5%…매년 올리는 비율 아닌 증액 상한
- 등록임대주택 임대료 5퍼센트는 "올릴 수 있는 비율"이 아니라 "넘으면 안 되는 상한"이다
- 민간임대주택 5퍼센트는 인상률 아닌 상한…초과 청구는 과태료 대상
- 묵시적 갱신 해지는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보증금 반환 기한은 따로
- 대법원, 갱신 전 해지 통지도 '받은 날부터 3개월'…보증금 반환 시점은 별도
- 묵시적 갱신 중에 나가겠다고 했는데,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
- 묵시적 갱신 뒤 해지, 3개월은 '보낸 날'이 아니라 '받은 날'부터입니다
- 묵시적 갱신 뒤 해지 통지, 3개월은 언제부터이고 보증금은 언제인가
- 묵시적 갱신 중 이사 통보, 3개월은 언제부터 세고 보증금은 언제 받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