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정한다. 이는 임대차기간에 관한 규정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에 2년 동안 합계 10퍼센트를 허용하는 문언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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