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대차관계는 보증금 반환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입력 2026.10.24. 오전 10:08

전세 기간이 끝났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임대차관계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보증금을 아직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관계가 끝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질문처럼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이 조항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의 존속 시점은 명확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이사 예정일 등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존속이 끝난다고 적고 있지 않습니다.

1년으로 정한 전세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은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를 2년으로 봅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년으로 기간을 정했다면, 본문에 따라 그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1년이라는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주체는 임차인입니다. 제4조제1항 단서는 임차인이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단서만으로 1년 뒤 보증금을 언제 또는 어떤 방식으로 반환받게 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 전 임대차관계의 존속은 별도로 제4조제2항이 정한 내용입니다.

정리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1년으로 정한 임대차도 원칙적으로 2년으로 보되, 1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입니다.

참고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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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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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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