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계속 살아도 되나요?
네. 임대차기간이 끝났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종료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상 기간과 법에서 보는 임대차기간이 같은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1년 전세 계약이라도, 임차인이 1년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임차인입니다.
즉, 임대차기간이 실제로 끝났는지와 보증금을 반환받았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며, 이 규정에 따른 존속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입니다.
참고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