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입력 2026.10.24. 오전 10:08

질문의 상황

1년의 전세 기간으로 계약했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전세를 들었는데, 약정한 기간이 경과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하는 것이 이 질문입니다.

법의 명확한 답: 임대차관계가 존속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법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의 의미

이 규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기간 경과만으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된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강요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 반환까지 임대차관계를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1년 계약이면 1년만 살 수 있나

제4조 제1항도 알아둬야 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 1년으로 정한 임대차는 법상 2년으로 간주됩니다.
  • 다만 임차인이 1년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제2항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계속 존속합니다.

정리

전세 기간이 끝났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법은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임대차관계 종료의 결정적인 시점입니다.

참고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제2항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