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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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주민등록·점유)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이 때문에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옮기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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