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해도 전입 순위가 유지될까 — 등기 전·후로 달라지는 임차인의 권리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은 드물지 않다. 이때 이사를 가면서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수단이 임차권등기명령이다.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조문만을 근거로, “등기를 마치고 이사 나가도 원래 순위가 유지되는지”를 정리한다.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도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라는 같은 요건, “할 수 있다”는 같은 재량 어미로 신청 자격을 정한다.

여기서 분명히 해 둘 두 가지가 있다.

  • 신청은 임대차가 끝난 후에만 가능하다. 기간 중에는 신청할 수 없다.
  • 신청은 임차인의 **권리(할 수 있다)**이며 의무가 아니다.

관할은 임차주택(또는 임차건물) 소재지의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이다.

2. 등기를 마치면 생기는 효과 — “마치면” 생긴다는 말의 의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본문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고 정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5항 본문도 같은 구조로, 대항력은 제3조제1항, 우선변제권은 제5조제2항을 근거로 한다.

핵심은 “신청”이나 “결정”이 아니라 등기가 실제로 마쳐져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생긴다는 점이다. 신청서를 냈다거나 법원이 등기명령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조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3. 질문의 핵심 — 등기 전에 이미 갖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자.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 나가도 원래 전입 순위가 그대로 유지되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단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5항 단서도 같은 구조다.

이 단서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1. 전단 —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었다면, 그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2. 후단 — 그리고 그 유지는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예컨대 점유나 전입)을 잃더라도 깨지지 않는다.

즉 조문이 말하는 보호는 등기를 마친 이후부터 적용되는 효과다. 등기를 마치기 전에 먼저 이사를 나가 대항요건을 상실해 버리는 경우까지 이 단서가 구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조문의 순서는 분명히 “등기를 마치면 → 그 이후 대항요건을 잃어도 기존 권리는 유지”이며, “이사를 먼저 가도 등기만 하면 된다”는 순서가 아니다. 등기 전에 이미 갖춘 권리를 지키는 안전한 절차는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등기를 마친 뒤 이사하는 경우, 전입이라는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순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상가건물의 경우도 같은 구조로 보호된다.

4. 등기 뒤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어떻게 되나

조문은 등기를 마친 이후 들어오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규정을 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6항은 다음과 같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이 조문이 박탈하는 권리는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뿐이다. 조문 문언에는 대항력이나 제3조의2제2항의 우선변제권까지 없어진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그렇게 범위를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임대차 목적이 주택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만 한정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항도 같은 구조로, 등기 후 들어온 임차인은 “제14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만 정한다.

5. 주택과 상가의 조문 번호 차이

구조는 같지만 근거 조문 번호가 서로 다르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

구분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대항력 근거제3조제1항·제2항·제3항제3조제1항
우선변제권 근거제3조의2제2항제5조제2항
등기 후 임차인이 못 받는 권리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제14조에 따른 우선변제

이 번호를 서로 바꿔 쓰면 틀린 글이 된다.

6. 신청·결정 절차에 관한 그 밖의 규정

두 법 모두 「민사집행법」의 가압류 관련 조문을 준용하되,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바꿔 읽는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3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3항). 다만 준용 목록에는 차이가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사집행법」 제292조제3항을 포함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포함하지 않는다.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항고할 수 있고(양 법 제4항),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양 법 제8항, 모두 재량 규정). 또한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양 법 제9항).

신청서에 적어야 할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등기 촉탁·기입의 구체적 절차, “금융기관등”의 범위, 제8조(또는 제14조) 우선변제의 대상과 금액은 이번에 살펴본 조문 자체에는 값이 나와 있지 않다.

7. 요약

  • 신청 요건: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인의 선택으로 신청할 수 있다.
  • 효과 발생 시점: 신청이나 결정이 아니라 임차권등기를 마쳤을 때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생긴다.
  •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그 권리가 그대로 유지되며, 등기를 마친 이후에 대항요건(전입 등)을 잃어도 이미 취득한 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 등기가 끝난 뒤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제14조에 따른 우선변제권만 받지 못하며, 대항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 주택과 상가는 조문 구조가 비슷하지만 근거 조문 번호가 서로 다르다.

참고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제2항, 제8조 (인용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제14조 (인용 근거)
  •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 제289조,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 제293조 (준용 범위는 두 법에서 서로 다름)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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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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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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