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이사해도 전입 순위는 유지되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해서 받는 임차권등기명령. 이 등기를 마친 임차인이 그 후 이사를 가면 원래 등기했던 순위가 그대로 유지될까?
임차권등기와 대항력·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에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부에 자신의 차입 권리를 기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상가건물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규정돼 있다.
등기가 끝나면 임차인이 얻게 되는 것이 두 가지다. 하나는 대항력이고, 다른 하나는 우선변제권이다. 대항력은 그 주택이 새 사람에게 팔려도 임차인의 지위가 계속 인정된다는 뜻이고, 우선변제권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때 정해진 순서에 따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등기를 마칠 때 권리가 생긴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법원에 신청하거나 법원이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권리가 즉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등기를 마친 그 시점에 권리가 생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은 명확히 정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등기를 마치면”이다.
등기 전에 이미 갖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조문의 단서 부분이 핵심이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은 두 가지를 말한다:
첫째, 등기 이전에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은 그대로 남아있다.
둘째, 등기를 마친 뒤에는 대항의 요건을 잃어도 이미 생긴 권리를 잃지 않는다.
이사해도 등기 순위는 변하지 않는다
일상에서 “이사”는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항요건”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상태다. 만약 임차인이 다른 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기술적으로는 그 대항요건을 상실한다.
그런데 임차권등기를 이미 마친 후라면?
조문 제3조의3 제5항의 단서 후반부가 바로 이를 다룬다. 등기를 마친 후에 이사를 가서 주민등록을 옮겨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그 이전에 얻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순위는 등기가 완료된 날과 시각에 등기부에 기록된다. 따라서 임차인이 나중에 이사를 가도 그 등기의 순위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2026년 10월에 이사를 가더라도 그 주택의 등기부에 2026년 9월의 순위로 기록된 임차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등기 후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은 보호받지 못한다
한 가지 제한이 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에 그 이후에 새로 세를 들어오는 임차인이 있다면, 그 새 임차인은 같은 우선변제권을 받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은 이를 정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상가건물도 같은 원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도 동일한 구조다. 상가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얻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된다.
참고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임차권등기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