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하면 기존 전입 순위는 유지되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임차권등기 전에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등기를 마친 뒤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등기 이후 이사로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권리를 잃지 않는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정합니다. 다만 법이 유지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전입 순위’ 자체가 아니라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핵심은 이사보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는 일이 먼저라는 점입니다. 법은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기존 권리를 잃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신청서를 냈거나 등기명령 결정이 났다는 것만으로, 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 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도 구별해야 합니다. 이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법에서 정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신청이나 결정만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곳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입니다.

한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주택의 일부분만 임대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됩니다. 이 규정이 뒤에 들어온 임차인의 모든 권리를 없앤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제5항·제6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2항·제3항, 제3조의2 제2항, 제8조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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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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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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