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하면 기존 전입 순위가 유지되나요?
요약 및 결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등기 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는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권리가 유지되는지와 실제 등기가 끝난 뒤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주택 임차인은 등기 전에 이미 얻은 권리를 유지하고, 등기 후에는 대항요건을 잃어도 그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기존 권리가 유지되나요?
네. 임차권등기 전에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등기를 마친 뒤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등기 후 이사해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효과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 적용됩니다. 신청하거나 결정이 내려진 것만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사해 대항요건을 잃어도 기존 권리가 유지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절차에서 어떤 효과가 생기나요?
주택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을 요건으로 하며, 신청 자체가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
| 임차권등기를 마침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며, 등기 전에 이미 취득한 권리는 그대로 유지됨 |
| 등기 후 대항요건을 상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단서 |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상실하지 않음 |
|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후 임차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6항 | 그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음 |
등기 뒤 들어온 임차인은 어떤 권리를 받지 못하나요?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후 임차한 사람에게 조문이 정한 효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대항력이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까지 없다는 뜻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임대차 목적이 주택의 일부라면 이 제한은 그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의 대상과 금액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도 같은 조문을 적용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에도 임차권등기 전에 취득한 권리를 유지하고, 등기 후 대항요건을 잃어도 이미 취득한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 구조가 있습니다. 다만 근거 조문과 우선변제 관련 조문 번호는 주택과 다릅니다.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의 대항력과 제5조제2항의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등기가 끝난 건물을 그 후 임차한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우선변제는 제14조에 따른 우선변제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공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임차권등기명령 조문에는 형사 법정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와 관련한 공식 통계나 수치는 글감에 없어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관련 법령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만 하고 이사해도 기존 권리가 유지되나요?
신청만으로 기존 권리가 유지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전입신고를 옮겨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나요?
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등기 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등기 후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권리는 상실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끝난 집에 새로 들어오면 우선변제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6항은 그 후 임차한 사람에게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의 표현을 대항력이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까지 없다는 뜻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