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한 집에 들어가면 소액 보증금 보호가 안 되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에 새로 들어온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6항에 따라 제8조가 정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대항력이나 제3조의2제2항 우선변제권 자체를 잃는 것은 아니지만,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만 배제된다. 따라서 계약 전 등기부를 열람해 임차권등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확인 방법이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서도 권리를 지키려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문제는 그 등기가 남은 집에 다음 세입자가 시세보다 싸다는 이유로 계약을 들어오는 사례다. 등기부에 분명히 적혀 있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들어갔다가 경매 배당 단계에서 최우선변제를 못 받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유형이 반복된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뭔가요?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제3조의3제1항). 조문의 문언은 “신청할 수 있다”로, 의무가 아니라 임차인의 선택이다. 신청서에는 신청 취지·이유, 임대차 목적물(일부분이면 도면 첨부), 임차권등기 원인이 된 사실,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하며, 이유와 원인 사실은 소명해야 한다(제3조의3제2항).

이사를 가도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때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제5항 본문의 내용이다. 다만 임차인이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가 그대로 유지되고, 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주택 인도·전입신고)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5항 단서다(제3조의3제5항). 즉 “등기를 마친 때”가 기준 시점이며, 신청 시점이나 법원 결정 시점이 아니다.

그런데 왜 새 세입자는 최우선변제를 못 받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 목적이 일부분이면 그 부분으로 한정)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이 제6항의 문언이다(제3조의3제6항). ‘최우선변제’라는 말은 조문에 없는 통념어이고, 조문은 정확히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라고 쓴다. 여기서 조문이 부정하는 것은 이 우선변제권 하나뿐이며, 새 세입자의 대항력이나 제3조의2제2항 우선변제권까지 없다고 확대해 읽으면 안 된다.

행위별 분해

상황적용 조문법정 제재·효과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제3조의3제1항관할 법원에 신청(재량, “할 수 있다”)
신청서 기재·소명제3조의3제2항취지·이유·목적물·원인사실 기재 및 소명 의무
임차권등기명령 재판·이의신청·취소신청·집행제3조의3제3항민사집행법 제280조 등 준용, “가압류”→“임차권등기”, “채권자”→“임차인”, “채무자”→“임대인”으로 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제3조의3제4항임차인의 항고 가능
등기 완료 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제3조의3제5항 단서등기 후 대항요건 상실해도 그대로 유지
등기 완료 후 새로 들어온 임차인제3조의3제6항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없음
신청·등기 비용제3조의3제8항임대인에게 청구 가능(재량)
금융기관등의 대위 신청제3조의3제9항임차인을 대위해 신청 가능

실제로 등기부에서 뭘 확인해야 하나요?

등기부등본(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계약 전 확인의 핵심이다. 이 표시가 있다면 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받아 등기를 마쳤다는 뜻이고, 그 이후 계약하는 사람은 제3조의3제6항에 따라 제8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이 조문에는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즉시’ 같은 효과를 인정하는 괄호 정의나 문구가 없으므로, 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시점을 등기부로 직접 확인하는 것 외에 다른 확인 방법은 이 조문 범위 안에 없다.

실제 선고·통계는 어떤가요?

이 조문은 임대인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 간 우선변제 순위를 정하는 민사 규정이므로 법정형이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의 양형기준이나 처벌 통계와 무관한 주제이며, 관련 공식 통계도 공표 자료 없음이다. 이 조문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도 제시된 자료에 없어 사건번호나 구체적 판단 내용은 언급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 가면 대항력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를 마친 시점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며, 등기 전에 이미 대항력을 갖고 있었다면 그 권리는 등기 이후 이사를 가더라도(대항요건을 잃더라도) 그대로 유지된다(제3조의3제5항). 다만 이는 등기를 실제로 마쳤을 때의 효과이고, 신청만 해 둔 상태에서는 이 조문이 정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임차권등기된 집인 줄 모르고 들어갔는데 보증금을 전혀 못 받나요?

조문이 부정하는 것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뿐이며, 새 세입자의 대항력이나 제3조의2제2항 우선변제권까지 없다고 단정할 근거는 이 조문에 없다(제3조의3제6항). 다만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으므로 경매 배당 순위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제3조의3제1항). 금융기관등이 임차인을 대위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제3조의3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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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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