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후 이사해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주택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는 이사해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등기 전에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갖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기서 기준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거나 결정을 받은 때가 아니라 임차권등기를 마친 때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며, 그 뒤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이미 취득한 권리가 유지됩니다. 반대로 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사해 대항요건을 잃는 경우까지 이 규정이 보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입니다.

한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에 그 이후 들어온 임차인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내용은 주택의 일부만 임대한 경우 해당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제5항, 제6항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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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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