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초안과 검증서의 공통 확인 범위에서 제74조의 벌칙 열거에는 제44조의17이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44조의17 자체를 위반한 경우의 형사처벌 근거로 제74조를 제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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