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글, 삭제를 요청하면 사이트는 무조건 지워야 하나요

입력 2026.09.13. 오전 10:08

아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이 정한 것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2항이 지우는 의무는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다. 조문 어디에도 ‘요청이 있으면 삭제한다’는 문언은 없다.

이 글은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5호, 2026. 1. 6., 일부개정] 기준으로 2026년 9월 13일 현재 시행 중인 문언을 대상으로 한다.


1. 조문이 실제로 정한 것

제44조의2 제1항은 이렇게 시작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세 가지가 한 문장에 들어 있다. 첫째, 대상은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다. 둘째, 요청하는 사람은 침해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셋째,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삭제만이 아니라 반박내용의 게재를 포함한 삭제등이다.

이어지는 제1항 후단은 절차의 연락 통로를 정한다. 요청하는 사람(조문의 말로는 신청인)은 문자메시지ㆍ전자우편 등 처리 경과와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고, 글을 올린 사람(정보게재자)은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그다음 제2항이 제공자 쪽의 의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에서 등의 필요한 조치를 떼어내고 읽으면 조문이 달라진다. 제공자가 지는 것은 ‘지우라’는 의무가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의무이고, 삭제는 그 조치의 한 예다. 시한을 나타내는 말도 숫자가 아니라 지체 없이다.

여기에 통지와 공시가 따라붙는다. 통지 상대는 신청인과 정보게재자 양쪽이고, 공시는 조치 사실을 게시판에 알리는 등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 항마다 어미가 바뀐다

제44조의2는 6개 항으로 되어 있고, 각 항 안에 호나 목은 없다. 삭제로 비워진 항도 없고, 다만으로 시작하는 명시적 단서도 없다. 대신 문장 끝이 항마다 다르다.

항문언의 끝성질
①요청할 수 있다침해를 받은 자의 권리
②알려야 한다ㆍ하여야 한다제공자의 조치ㆍ통지ㆍ공시 의무
③삭제하여야 한다요청과 무관한 제공자의 의무
④할 수 있다제공자의 임시조치 재량
⑤밝혀야 한다제공자의 약관 명시 의무
⑥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배상책임의 감면 가능성

요청하는 쪽이 이 조문에서 얻는 것은 권리 하나다. 받는 쪽이 지는 것은 의무 셋과 재량 하나, 그리고 감면 가능성 하나다. ‘요청하면 지워준다’는 한 문장으로 뭉치면 이 여섯 갈래가 한꺼번에 사라진다.

3. 30일은 삭제 기한이 아니다

30일이라는 숫자는 제4항에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 문장에서 30일이 붙어 있는 대상은 삭제가 아니라 임시조치의 기간이고, 그것도 상한(30일 이내)이다. “30일 안에 삭제해야 한다”도,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도 이 문언에서 나오지 않는다. 법률이 숫자로 정한 삭제 완료기한은 이 조문에 없고, 제2항이 쓴 시한 문언은 지체 없이뿐이다.

제4항 첫머리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는 단서가 아니라 본문의 요건이다. 임시조치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4. 요청이 없어도 지워야 하는 경우 — 제3항

제3항은 제1항의 요청 절차와 별개의 의무다.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의 표시방법을 지키지 않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어미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삭제하여야 한다이고, 요청을 전제하지도 않는다. 제1항의 삭제요청과 같은 절차로 읽으면 두 항이 모두 틀어진다.

5. 조치했다고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 제6항

제6항의 문언은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이다. ‘줄이거나’와 ‘면제’가 나란히 놓여 있고, 어미는 받을 수 있다다. 조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진다고 읽을 문언이 아니다.

제5항도 함께 봐야 한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어떤 조치를 어떤 절차로 하는지는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고 약관으로 넘기되, 미리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을 의무로 삼는 구조다.

6. 제44조의3 — 요청 없이 하는 임시조치

제44조의3은 제공자가 유통 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조문이다. 이때 준용되는 것은 제44조의2 조문 전체가 아니라 제2항 후단(공시), 제4항 후단(30일 이내), 제5항(약관 명시) 세 곳뿐이다. 준용 범위를 넓혀 읽으면 없는 의무가 생긴다.

7. 글을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 제44조의6

게시자 정보를 받는 길은 제44조의2가 아니라 제44조의6이고, 청구의 상대방은 제공자가 아니라 분쟁조정부다.

  •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해 청구한다.
  • 대상은 제공자가 보유한 해당 이용자의 정보 중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다.
  • 분쟁조정부는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정보를 분쟁조정 신청이나 민형사상의 소 제기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쟁조정 절차의 숫자도 제44조의2의 30일과는 다른 자리에 있다. 조정을 의뢰받은 분쟁조정부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분쟁조정부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44조의20 제3항).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제44조의22 제2항). 당사자가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문언은 ‘합의 성립’이며, 재판상 화해라고 적힌 자리가 아니다.

분쟁의 성질상 조정이 적합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분쟁조정부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절차 진행 중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조정 처리는 중지된다(제44조의23).

분쟁조정부는 심의위원회가 두는 기구로, 9명~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제44조의18 제2항 각 호의 네 유형이 각각 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8. 형사처벌 조문은 게시한 사람에 관한 것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벌칙은 제70조에 있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두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3항).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그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제4항).

주의할 점은 이 조문의 수범자다. 제70조는 글을 올린 사람의 죄를 정한 조문이지, 삭제요청을 받은 제공자를 제재하는 조문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의 적시라는 요건이 각각 따로 있다.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느끼는 글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 조문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읽을 수 없다.

9. 제44조의2를 안 지키면 과태료가 얼마인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벌칙 조문(제74조)과 과태료 조문(제76조)의 각 호 어디에도 제44조의2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조문 위반 자체에 직접 연결된 형벌이나 과태료 액수를 조문에서 찾을 수 없다.

혼동하기 쉬운 자리가 하나 있다. 제76조 제3항에는 제4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다. 이것은 제44조의6에 관한 것이고, 제44조의2에 관한 것이 아니다.

다만 이 사실을 ‘아무 책임도 없다’로 넓혀서는 안 된다. 확인된 것은 위 두 조문에 이 조문을 인용한 자리가 없다는 사실뿐이며,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다른 조문에 따른 행정적 조치까지 없다는 뜻이 아니다.

10. 조문 위쪽에 적힌 공포번호를 근거로 쓰지 않는다

법령 화면 상단에 보이는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5호, 2026. 1. 6., 일부개정]은 그 시행본의 공포단위를 가리킨다. 이 법률은 제44조의7, 제44조의10~제44조의26, 제70조 등을 고치거나 신설했지만 제44조의2는 고치지 않았다.

제44조의2 제1항 후단(신청인ㆍ정보게재자의 통지수단 지정)을 신설한 것은 법률 제19154호(2023. 1. 3. 공포)이고, 그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므로 시행일은 **2023. 7. 4.**다. 제44조의2만을 대상으로 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그 부칙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조 전체를 한 법률이 만들었다고 쓸 수도 없다. 현재 문언은 2008년 전문개정 위에 2016년과 2023년 개정이 겹친 결과이고, 조문에는 <개정 2016. 3. 22., 2023. 1. 3.>이 붙어 있다.

2026년 9월 13일 기준으로는 법률 제21445호도 시행 중이지만, 그 타법개정이 건드린 정보통신망법 조문은 제45조의3이고 제44조의2 문언은 그대로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예훼손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면 사이트는 무조건 지워야 하나요 A. 아니다. 제44조의2 제1항은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삭제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 요청권 조문이고, 제2항이 제공자에게 지우는 의무는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다. 삭제만을 명한 문언이 아니며, 요청과 함께 제공자는 신청인과 정보게재자 양쪽에 즉시 알리고 조치 사실을 게시판 공시 등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Q. 게시물 임시조치 30일은 삭제 처리 기한인가요 A. 아니다. 30일 이내는 제4항이 정한 임시조치 기간의 상한이다. 임시조치는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재량이고, 제2항이 쓴 시한 문언은 숫자가 아니라 지체 없이다. 이 조문에는 숫자로 정해진 삭제 완료기한이 없다.

Q. 삭제 요청을 받은 사이트가 임시조치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나요 A. 아니다. 제6항의 문언은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이다.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문언이지 자동 면책 규정이 아니다.

Q. 30일이 지나면 글이 자동으로 지워지나요, 아니면 다시 올라오나요 A. 제44조의2에는 30일 경과 후의 처리를 정한 문언이 없다. 조문이 정한 것은 임시조치 기간의 상한이 30일이라는 점과, 제5항에 따라 제공자가 필요한 조치의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점이다.

Q. 글을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 사이트에 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A. 그 청구는 제44조의2가 아니라 제44조의6에 있고, 상대는 제공자가 아니라 분쟁조정부다.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 제기를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해야 하고, 분쟁조정부는 연락 불가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정보는 그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Q. 요청을 받지 않은 글도 사이트가 먼저 가릴 수 있나요 A. 제44조의3이 그 자리다. 제공자가 유통 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이때 준용되는 것은 제44조의2 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이다.

정리

  • 제1항은 요청권이지 삭제가 확정되는 권리가 아니다. 요청에는 침해사실 소명이 따른다.
  • 제2항의 의무는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 + 양쪽 통지 + 공시다.
  • 30일은 제4항의 임시조치 기간 상한이다. 삭제 기한이 아니다.
  • 제3항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것으로, 요청이 없어도 지는 삭제 의무다.
  • 제6항은 배상책임의 감경 또는 면제 가능성이지 자동 면책이 아니다.
  • 제70조는 게시한 사람의 형사책임 조문이고, 비방 목적ㆍ공연성ㆍ사실 또는 거짓 사실 적시라는 요건이 따로 있다.
  •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74조ㆍ제76조에 제44조의2를 인용한 호는 없다. 다만 그것이 모든 책임의 부재를 뜻하지는 않는다.

이 조문을 직접 대상으로 삼은 판결ㆍ결정의 사건번호와 판시사항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 같은 법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 같은 법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 같은 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 같은 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1항~제6항
  • 같은 법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 같은 법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 같은 법 제44조의18(분쟁조정부)
  • 같은 법 제44조의20(분쟁의 조정) 제3항
  • 같은 법 제44조의22(조정의 효력) 제2항ㆍ제4항
  • 같은 법 제44조의23(조정의 거부 및 중지)
  • 같은 법 제70조(벌칙) 제1항~제4항
  • 같은 법 제74조(벌칙), 제76조(과태료) — 제44조의2를 인용한 호 없음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ㆍ제2호 마목ㆍ제3호 (제42조ㆍ제42조의2가 인용)
  • 개정 연혁: 법률 제19154호(2023. 1. 3. 공포, 2023. 7. 4. 시행) 제44조의2 제1항 후단 신설 / 법률 제21305호(2026. 1. 6. 공포, 2026. 7. 7. 시행) 제44조의2 미개정 / 법률 제21445호 제44조의2 미개정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0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2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3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 정보통신망법 제76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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