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게시글 삭제 요청, ‘무조건 삭제’와 30일의 의미는 다릅니다

입력 2026.09.13. 오전 10:08

인터넷에서 권리침해가 의심되는 게시물을 발견했을 때, 삭제를 요청하면 곧바로 영구 삭제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는 요청 자체와 그 요청 뒤에 취할 조치를 구분합니다. 2026년 9월 13일 기준으로 이 조문을 읽으면, 삭제 요청은 가능하지만 삭제만이 유일한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답하면: 요청권과 삭제 확정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명예훼손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면 사이트는 무조건 지워야 하나요

제44조의2제1항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침해를 받은 사람이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법이 직접 부여하는 것은 ‘요청할 수 있다’는 권리입니다.

그 다음 제2항은 제공자가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정보게재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조치 사실은 게시판 공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문언에 ‘삭제’가 포함되지만, 뒤따르는 말은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요청이 접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영구 삭제가 확정된다고 읽기는 어렵습니다.

이 구별은 약관에도 연결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절차를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합니다. 요청 단계에서 확인할 대상은 삭제 여부만이 아니라,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와 그 통지ㆍ공시 절차입니다.

30일은 삭제 완료 기한이 아니라 임시조치의 상한입니다

게시물 임시조치 30일은 삭제 처리 기한인가요

아닙니다. 제44조의2제4항은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임시조치 기간을 30일 이내로 정합니다.

즉 30일은 임시 접근 차단이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입니다. 법률은 제2항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시점으로 ‘지체 없이’라고 규정할 뿐, 삭제를 며칠 안에 완료해야 한다는 숫자상의 기한을 두지 않습니다. ‘30일 안에 삭제해야 한다’거나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는 설명은 이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제44조의3의 임의 임시조치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공자가 권리침해 정보라고 인정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제44조의2의 공시, 30일 상한, 약관 명시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는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의 모든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치를 했다고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삭제 요청을 받은 사이트가 임시조치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나요

제44조의2제6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2항의 필요한 조치를 하면 그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는 문언은 자동 면책을 뜻하지 않습니다. 조치가 있었는지와 그 법적 효과를 같은 말로 묶어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제44조의2제3항은 별도의 경우를 다룹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정보가 게재되었거나,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가 전시된 경우에는 제공자가 지체 없이 내용을 삭제해야 합니다. 이는 제1항의 삭제 요청 절차와 다른, 요청 없이도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삭제 요청과 형사처벌ㆍ과태료는 별개입니다

제44조의2 자체에 삭제 요청을 받았을 때의 직접 형벌이나 과태료 액수가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74조의 벌칙 및 제76조의 과태료 각 호에는 제44조의2가 직접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만으로 다른 법률관계의 책임까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게시물을 게재한 사람에 관한 제70조도 제공자의 삭제 요청 처리 의무와는 구별됩니다.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 공공연성,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의 적시 등 별도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 게시물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미리 결론 낼 수 없습니다.

삭제 요청 뒤의 분쟁 절차는 따로 있습니다

특정 이용자의 정보 게재나 유통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 제기를 위해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분쟁조정부에 최소한의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제공받은 정보는 조정 또는 소 제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쟁조정이 의뢰되면 분쟁조정부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기간 연장 사실과 사유는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의 수락 여부 통보 기한은 15일 이내입니다. 수락과 조정서 기명날인이 있으면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핵심 정리

제44조의2를 이해할 때에는 세 문장을 분리해서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권리침해를 받은 사람은 삭제등을 요청할 수 있다. 둘째, 제공자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통지ㆍ공시해야 한다. 셋째, 30일 이내는 삭제 기한이 아니라 요건이 갖춰진 임시조치의 기간 상한이다.

‘요청하면 무조건 삭제’라는 한 문장으로는 요청권, 필요한 조치, 임시 접근 차단, 그리고 게시자에 관한 별도 형사 규정을 모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조문의 서로 다른 어미와 기간 규정을 나누어 읽는 것이 정확한 출발점입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0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2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3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 정보통신망법 제76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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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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