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면 사이트는 무조건 지워야 하나요

입력 2026.09.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른 삭제요청은 삭제를 확정하는 권리가 아니라, 침해사실을 소명해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법문은 모든 요청에 영구 삭제만을 명하지 않습니다. 임시조치의 30일은 삭제 완료기한이 아니라 임시 접근 차단 기간의 상한입니다.

인터넷 게시물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이유로 삭제를 요구할 때, 요청권ㆍ제공자의 조치의무ㆍ임시조치 기간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특히 “30일 안에 반드시 삭제된다”는 이해는 제44조의2제4항의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삭제를 요청하면 게시물은 반드시 삭제되나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침해를 받은 사람은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44조의2제2항이 정한 제공자의 의무는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이므로, 요청이 곧바로 영구 삭제로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뒤 신청인과 정보게재자에게 즉시 알려야 하고, 게시판 공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도 조치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절차는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ㆍ효과
권리침해 정보에 대해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제44조의2제1항침해사실을 소명한 사람이 요청할 수 있음
삭제요청을 받은 뒤 필요한 조치, 통지, 공시제44조의2제2항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 및 즉시 통지ㆍ공시 의무
권리침해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될 때 접근을 임시 차단제44조의2제4항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기간은 30일 이내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절차를 약관에 표시제44조의2제5항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의 배상책임제44조의2제6항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음

30일은 삭제 처리 기한인가요?

30일은 삭제 처리기한이 아닙니다. 제44조의2제4항은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임시조치 기간을 30일 이내로 제한합니다.

삭제요청을 받은 뒤의 조치 시점에 관해 제44조의2제2항이 쓰는 표현은 “지체 없이”입니다. 법률에는 삭제 완료일을 숫자로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임시조치 30일과 삭제 처리기한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공자가 임시조치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44조의2제2항의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해서 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44조의2제6항의 문언은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이므로,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한 효과를 정한 규정입니다.

임시조치는 제44조의2제4항의 요건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제공자가 스스로 권리침해 정보라고 인정한 경우의 임의 임시조치에는 제44조의3이 적용되며, 이 경우에도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제5항만 준용됩니다.

삭제요청을 따르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44조의2 위반 자체를 직접 열거한 현행 형벌 또는 과태료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74조의 벌칙과 제76조의 과태료 각 호에는 제44조의2가 직접 인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제44조의2와 직접 연결된 형벌ㆍ과태료의 액수가 그 조문들에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법률관계의 책임까지 없다고 단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형사책임은 게시한 사람에 관한 제70조의 별도 규정입니다. 제70조는 비방 목적, 공공연성,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의 적시 등 구성요건을 두므로, 삭제요청 절차만으로 형사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제44조의2 위반 자체제74조, 제76조 대조제44조의2를 직접 열거한 현행 형벌ㆍ과태료 조항은 확인되지 않음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제70조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방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제70조제2항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음제76조제3항제4호의2, 제44조의6제1항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게시자 정보 제공청구와 분쟁조정은 어떤 절차인가요?

특정 이용자의 게시ㆍ유통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형사상 소 제기를 위해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분쟁조정부에 최소한의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구조가 아니라, 제44조의6이 정한 분쟁조정부 절차입니다.

분쟁조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제공받은 정보는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형사상 소 제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쟁조정안을 작성하는 기간은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조정안 수락 여부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44조의2 자체에는 직접 연결된 법정형이나 과태료 상한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조문만을 기준으로 한 실제 선고 수위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제70조의 법정형은 게시자의 별도 형사책임에 관한 규정이며, 제44조의2에 따른 제공자의 조치의무 위반에 옮겨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제44조의2를 직접 대상으로 한 판결ㆍ결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제44조의2 위반만을 분류한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권리 침해를 받은 자는 침해사실을 소명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제공자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과 정보게재자에게 알리며 조치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임시조치는 권리 침해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될 때 할 수 있고 기간은 30일 이내다.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임시조치에는 제44조의2 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만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자는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형사상 소 제기를 위해 침해사실을 소명해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분쟁조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공받은 정보는 그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0(분쟁의 조정)

분쟁조정을 원하는 자는 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부에 의뢰할 수 있다. 의뢰받은 분쟁조정부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해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분쟁조정부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2(조정의 효력)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3(조정의 거부 및 중지)

분쟁조정부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됐다고 인정하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조정 절차 진행 중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자와 거짓 사실을 드러낸 자의 형을 정한다. 두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거짓 사실 적시의 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ㆍ추징 대상이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제74조의 벌칙 각 호에는 제44조의2 위반을 직접 열거한 자리가 없다. 이는 제44조의2 위반 자체에 이 조문이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범위의 확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76조(과태료)

제76조의 과태료 각 호에는 제44조의2 위반을 직접 열거한 자리가 없다. 제44조의6 제1항을 위반해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정해져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면 사이트는 무조건 지워야 하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은 침해사실을 소명한 사람의 삭제등 요청권을 정합니다. 제2항의 조치는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이므로, 모든 요청이 영구 삭제로 끝난다고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게시물 임시조치 30일은 삭제 처리 기한인가요

제44조의2제4항의 30일 이내는 임시조치 기간의 상한입니다. 삭제요청을 받은 제공자의 조치 시점은 제2항의 “지체 없이”라는 문언으로 정해져 있고, 법률은 숫자로 된 삭제 완료기한을 두지 않습니다.

삭제 요청을 받은 사이트가 임시조치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나요

제44조의2제6항은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동 면책이라는 문언은 없으며, 임시조치는 제4항이 정한 판단 곤란 또는 다툼 예상의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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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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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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