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글 삭제를 요청하면 사이트는 무조건 지워야 할까 — 법이 정한 것은 '필요한 조치'다

입력 2026.09.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이 정한 것은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요청권이고, 같은 조 제2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한 것은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다. 요청이 접수됐다고 해서 삭제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제공자는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면 제4항에 따라 기간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제44조의2 위반 그 자체에 직접 연결된 벌칙(제74조)ㆍ과태료(제76조) 조항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정보통신망법은 법률 제21305호(2026. 1. 6. 공포)로 2026. 7. 7.부터 시행되면서 제44조의7, 제44조의10부터 제44조의26까지, 제70조 등이 개정ㆍ신설됐고 분쟁조정 체계가 제44조의18ㆍ제44조의20 이하로 재편됐다. 그런데 삭제요청 조문인 제44조의2의 문언은 이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다. 조문이 그대로인데도 "요청하면 지워진다", "30일이면 삭제된다", "안 지우면 정해진 과태료가 있다"는 설명은 제44조의2의 문언과 맞지 않는다.

삭제를 요청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무조건 지워야 하나

아니다. 제44조의2 제1항은 요청할 권리를 정한 조항이고, 제2항이 제공자에게 명하는 것은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다. 삭제 하나만을 명한 문언이 아니다.

제1항의 요건은 세 가지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일 것, 그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됐을 것, 침해를 받은 자가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할 것이다.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은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며, 조문은 이 둘을 묶어 “삭제등”이라고 부른다. 반박내용의 게재도 조문이 명시한 요청 대상이라는 점은 ‘삭제 요청’이라는 표현에 가려지기 쉽다.

제1항 후단은 통지수단에 관한 것이다.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조문의 말로는 “신청인”)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고,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조문의 말로는 “정보게재자”)는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제공자가 지는 의무는 무엇인가

제44조의2 제2항이 정한 의무는 조치ㆍ통지ㆍ공시 세 가지다. 첫째,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둘째,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린다 — 요청한 쪽만이 아니라 글을 올린 쪽에도 알려야 한다. 셋째,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 제5항이 하나를 더한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즉 어떤 요청에 어떤 절차로 대응하는지는 조문이 개별 사안마다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공자가 약관에 미리 적어 두도록 되어 있다.

30일은 무엇의 기간인가

30일은 삭제 처리 기한이 아니라 임시조치 기간의 상한이다. 제44조의2 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고 정한다.

문장 구조를 보면 두 가지가 드러난다. 하나, 임시조치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할 수 있다”). 둘, 재량이 열리는 요건은 권리 침해 여부의 판단 곤란 또는 이해당사자 간 다툼의 예상이다.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는 단서가 아니라 본문의 요건이며, 제44조의2에는 “다만”으로 시작하는 명시적 단서가 없다.

법률이 숫자로 정해 둔 삭제 완료기한은 제44조의2에 없다. 제2항의 시한 문언은 “지체 없이”뿐이다. 따라서 “30일 안에 삭제해야 한다”거나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는 설명은 모두 조문의 30일과 다른 이야기다. 30일이 지난 뒤의 처리를 정한 문언은 이 조문에 없고, 제5항은 필요한 조치의 내용ㆍ절차 등을 약관에 밝히도록 한다.

요청이 없어도 지워야 하는 경우가 있나

있다. 제44조의2 제3항은 요청과 무관하게 작동하는 의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3항의 어미는 “삭제하여야 한다”이다. 제2항의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와 달리 선택지가 없다. 제1항의 삭제요청 절차와 제3항을 섞으면, 요청권이 없는 자리에 요청권이 있다고 읽히거나 반대로 의무를 재량으로 읽게 된다.

조문 안에서 무엇이 권리이고 무엇이 의무인가

제44조의2는 6개 항으로 되어 있고, 각 항 안에 호나 목이 없으며 “삭제”로 남은 항도 없다. 항마다 어미가 달라지고, 그 어미가 곧 권리ㆍ의무ㆍ재량의 구분이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제44조의2 제1항요청권(“요청할 수 있다”). 요청만으로 삭제가 확정되지는 않음
요청을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제44조의2 제2항 전단“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 의무 위반. 이 조문 위반 자체에 연결된 벌칙ㆍ과태료는 제74조ㆍ제76조에서 확인되지 않음
조치 사실을 신청인ㆍ정보게재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게시판 공시 등을 하지 않음제44조의2 제2항 전단ㆍ후단통지ㆍ공시 의무 위반. 위와 같이 직접 연결된 벌칙ㆍ과태료 조항 확인되지 않음
표시방법을 지키지 않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게재 또는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없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전시를 방치제44조의2 제3항요청이 없어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권리침해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될 때 접근을 임시 차단제44조의2 제4항재량(“할 수 있다”).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
필요한 조치의 내용ㆍ절차를 약관에 미리 밝히지 않음제44조의2 제5항약관 구체 명시 의무 위반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함제44조의2 제6항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자동 면책 아님)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훼손(게재한 사람)제70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훼손(게재한 사람)제70조 제2항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음제44조의6 제1항(과태료는 제76조 제3항 제4호의2)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요청하는 쪽이 조문에서 얻는 것은 권리 하나이고, 요청을 받는 쪽이 지는 것은 의무 셋(제2항ㆍ제3항ㆍ제5항)과 재량 하나(제4항)다.

임시조치를 하면 제공자의 배상책임은 사라지나

사라지지 않는다. 제44조의2 제6항의 문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이다.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는 감경 또는 면제의 가능성을 연 문언이지, 조치를 하면 책임이 곧바로 없어진다는 자동 면책 규정이 아니다.

제6항이 붙는 대상은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다. 제2항은 조치만이 아니라 신청인ㆍ정보게재자 양쪽에 대한 즉시 통지와 게시판 공시까지 포함한다.

지우지 않은 제공자는 처벌되나 —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제44조의2를 직접 열거한 벌칙ㆍ과태료 조항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벌칙 조문인 제74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1항의 7개 호 중 제5호ㆍ제6호가 삭제됐으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그 각 호에 제44조의2는 없다. 과태료 조문인 제76조는 7개 항으로 되어 있고 번호는 제1항 28개ㆍ제2항 9개ㆍ제3항 41개(삭제된 번호 포함)인데, 여기에도 제44조의2를 인용한 호는 없다.

혼동이 생기는 자리는 제76조 제3항 제4호의2다. 이 호의 1천만원 이하 과태료는 “제4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것이고, 제44조의2에 관한 것이 아니다. 두 조문을 붙여 읽으면 삭제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에 과태료가 붙는다고 잘못 읽힌다.

다만 이것을 “아무 책임도 없다”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된다. 확인된 사실은 제74조와 제76조의 각 호에 제44조의2가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것뿐이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나 다른 조문에 따른 시정명령 등까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제44조의2 제6항이 배상책임의 감면을 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영역에서 배상책임 문제가 별도로 존재함을 전제한다.

실제 제재 수위에 관해서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 제44조의2를 직접 대상으로 한 판결ㆍ결정의 사건번호와 판시사항도 확인하지 못했다.

게시한 사람의 형사책임은 어디에 있나

제70조에 있고, 이는 게재한 사람에 관한 조문이지 제공자에 대한 제재 조문이 아니다.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70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4항은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그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한다.

조문의 요건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할 것이다. 명예훼손이라는 말이 붙는 글이면 자동으로 이 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이 요건들을 건너뛴 것이다.

게시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절차는 어디에 있나

제44조의6이다. 청구의 상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다.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공자가 보유한 해당 이용자의 정보(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분쟁조정부는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공받은 정보는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쟁조정 절차의 기간은 제44조의2의 30일과 다른가

다르다. 조정안 작성 기간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고(제44조의20 제3항),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분쟁조정부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 등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제4항).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 기간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제44조의22 제2항).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제44조의22 제4항). 조문의 문언은 합의의 성립이며, 재판상 화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다. 분쟁조정부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이 적합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됐다고 인정하면 조정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처리 중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조정 처리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제44조의23).

요청이 없었는데 사업자가 먼저 가린 경우는 무슨 조문인가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어미는 “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이다.

준용 범위는 좁다. 제44조의3 제2항이 준용하는 것은 제44조의2 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이다. 즉 조치 사실의 공시, 30일 이내라는 기간 상한, 약관 명시 의무가 임의의 임시조치에도 적용된다. 제44조의2 조 전체가 준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 조문은 언제 만들어진 문언인가

제44조의2는 2008. 6. 13. 전문개정된 뒤 2016. 3. 22.과 2023. 1. 3. 개정이 겹친 문언이다. 조문 말미의 개정 표시도 “<개정 2016. 3. 22., 2023. 1. 3.>“이다. 따라서 조 전체를 어느 한 법률이 만들었다고 말할 수 없다.

제1항 후단, 곧 신청인과 정보게재자가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다는 부분을 신설한 것은 법률 제19154호(2023. 1. 3. 공포)다. 그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이어서 시행일은 2023. 7. 4.이고, 제44조의2만을 대상으로 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현행 법률의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공포번호를 이 조문의 근거로 옮겨 적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상단의 법률 제21305호(2026. 1. 6. 공포, 2026. 7. 7. 시행)는 제2조, 제44조의4 제2항 제2호, 제44조의6, 제44조의7, 제44조의10부터 제44조의26까지, 제70조 제2항ㆍ제4항, 제76조 제3항 등을 고쳤을 뿐 제44조의2는 고치지 않았다. 이후 시행된 법률 제21445호의 타법개정도 제45조의3만 건드렸고 제44조의2의 문언은 그대로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권리 침해를 받은 자는 침해사실을 소명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제공자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과 정보게재자에게 알리며 조치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임시조치는 권리 침해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될 때 할 수 있고 기간은 30일 이내다.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임시조치에는 제44조의2 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만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자는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형사상 소 제기를 위해 침해사실을 소명해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분쟁조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공받은 정보는 그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0(분쟁의 조정)

분쟁조정을 원하는 자는 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부에 의뢰할 수 있다. 의뢰받은 분쟁조정부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해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분쟁조정부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2(조정의 효력)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3(조정의 거부 및 중지)

분쟁조정부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됐다고 인정하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조정 절차 진행 중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자와 거짓 사실을 드러낸 자의 형을 정한다. 두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거짓 사실 적시의 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ㆍ추징 대상이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제74조의 벌칙 각 호에는 제44조의2 위반을 직접 열거한 자리가 없다. 이는 제44조의2 위반 자체에 이 조문이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범위의 확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76조(과태료)

제76조의 과태료 각 호에는 제44조의2 위반을 직접 열거한 자리가 없다. 제44조의6 제1항을 위반해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정해져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면 사이트는 무조건 지워야 하나요

아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은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요청권을 정한 것이고, 제2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하는 것은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다. 제공자는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면 제4항에 따라 삭제 대신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선택할 수 있고, 어떤 절차로 처리하는지는 제5항에 따라 약관에 미리 밝혀 두게 되어 있다.

게시물 임시조치 30일은 삭제 처리 기한인가요

아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의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는 문언은 접근을 임시로 차단해 두는 기간의 상한을 정한 것이다. 같은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시한을 정한 문언은 제2항의 "지체 없이"뿐이며, 법률이 숫자로 정한 삭제 완료기한은 이 조문에 없다.

삭제 요청을 받은 사이트가 임시조치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나요

아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6항의 문언은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이며, 감경 또는 면제의 가능성을 연 규정이지 자동 면책 규정이 아니다. 제6항이 전제하는 제2항의 조치에는 조치 자체뿐 아니라 신청인과 정보게재자 양쪽에 대한 즉시 통지, 게시판 공시 등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함께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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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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