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임시조치에는 제44조의2 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만 준용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개인 사진이 올라온 게시물, 플랫폼이 반드시 삭제해야 하나
-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면 사이트는 반드시 지워야 할까 — 정보통신망법상 의무와 재량
- 내 사진을 올린 게시물을 지워달라고 하면 사이트는 꼭 지워야 하나요?
- 내 사진을 올린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면 사이트는 반드시 지워야 하나
- 내 사진을 올린 게시물, 삭제해 달라고 하면 사이트는 꼭 지워야 하나
- 내 사진을 올린 게시물을 지워달라고 하면 사이트는 꼭 지워야 하나요?
- 내 사진을 올린 게시물을 지워달라고 하면 사이트는 꼭 지워야 하나요?
- 내 사진을 올린 게시물을 지워 달라고 하면 사이트는 꼭 삭제해야 하나요?
- 내 사진이 올라온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면 사이트가 반드시 지워야 하나요?
- 내 사진이 올라온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면 사이트는 반드시 지워야 하나요?
- 사진 게시물 삭제 요청, 인터넷 사이트는 반드시 지워야 할까?
- 내 사진을 올린 게시물을 지워달라고 하면 사이트는 꼭 지워야 하나요?
- 명예훼손 게시글 삭제 요청, ‘무조건 삭제’와 30일의 의미는 다릅니다
- 명예훼손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면 사이트는 무조건 지워야 하나요
- 명예훼손 글, 삭제 요청하면 무조건 지워지나…법이 정한 건 '필요한 조치'
- 명예훼손 글, 삭제를 요청하면 사이트는 무조건 지워야 하나요
- 명예훼손 글 삭제를 요청하면 사이트는 무조건 지워야 할까 — 법이 정한 것은 '필요한 조치'다
- 명예훼손 글 삭제 요청해도 '삭제'만은 아니다…법이 정한 건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