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임시조치에는 제44조의2 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만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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