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시물 삭제 요청, 인터넷 사이트는 반드시 지워야 할까?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 미디어에 자신의 사진이 올라왔을 때 “이 게시물을 지워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 법적으로 그런 요청이 인정되고, 사이트는 어느 정도 의무를 지는지 살펴보자.

삭제 또는 반박 요청의 권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자신의 사진이 올라온 게시물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되었거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그 침해 사실을 소명하면서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는 부족하다. 침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사이트의 의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

요청을 받은 사이트는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을 해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첫째, 사이트는 반드시 삭제만 해야 하는 게 아니다. 법은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즉, 여러 방법 가운데 상황에 맞는 조치를 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둘째, 신속함이 요구된다. 조치는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신청인과 게시자에게 알리는 것도 “즉시” 해야 한다.

판단이 어려울 때의 “임시조치”

권리 침해 여부를 바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요청자와 게시자 사이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제44조의2 제4항이 중간 단계를 제시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것도 사이트의 재량권이다. “반드시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이기 때문이다. 사이트는 이 30일 동안 최종 판단을 내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사이트가 주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경우

요청이 없어도 사이트 스스로 나설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제44조의3 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사이트가 어떤 게시물이 권리를 침해한다고 독립적으로 판단하면,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그 게시물을 임시로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도 30일 기간이 적용된다.

삭제에 응했을 때의 배상책임

마지막으로 사이트의 법적 책임을 보면, 제44조의2 제6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사이트가 삭제 요청에 응하여 조치했다면, 그 게시물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받을 수 있다”는 표현이므로 모든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정리하면

사진이 올라온 게시물이 당신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사이트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사이트는 이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것이 반드시 즉시 삭제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상황에 따라 임시 차단이 먼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양쪽 입장을 조율할 시간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사이트는 꼭 지워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법적으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삭제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는 것이 정답이다.


참고한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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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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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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