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진을 올린 게시물을 지워달라고 하면 사이트는 꼭 지워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사생활 침해 등 권리침해가 있는 공개 게시물에 대해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법은 모든 요청에 대해 ‘삭제’만을 특정하여 명하지 않으므로, 사이트가 반드시 영구 삭제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권리침해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은 사생활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사람과 게시물을 올린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삭제 요청, 필요한 조치, 임시조치, 게시판 공시의 구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사진이 있는 게시물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나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공개 게시물이라면, 침해를 받은 사람은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려는 사람은 침해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등 처리 경과와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 올라왔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권리침해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44조의2제1항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요건으로 정합니다.
삭제 요청을 받으면 사이트는 반드시 삭제해야 하나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과 정보게재자에게 조치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법문은 필요한 조치로 ‘삭제ㆍ임시조치 등’을 열거하므로, 모든 요청에 대해 삭제만을 해야 한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절차는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조치ㆍ효과 |
|---|---|---|
| 권리침해가 있는 공개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 요청 | 제44조의2제1항 |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요청 가능 |
| 삭제등 요청을 받은 뒤의 처리 | 제44조의2제2항 |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 즉시 통지, 게시판 공시 등 |
| 권리침해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정보의 접근 차단 | 제44조의2제4항 |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 기간은 30일 이내 |
| 제공자가 권리침해라고 인정한 정보에 대한 요청 없는 조치 | 제44조의3제1항 |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 |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위반 또는 접근 제한 없는 광고 전시 | 제44조의2제3항 |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함 |
다툼이 있으면 임시조치로 끝날 수 있나요?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예상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제공자의 재량이고,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임시조치는 삭제 요청이 있으면 언제나 뒤따르는 조치가 아닙니다. 제44조의2제4항이 정한 판단 곤란 또는 다툼 예상이라는 요건이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사이트가 요청 없이도 사진 게시물을 가릴 수 있나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면, 요청이 없어도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임의의 임시조치에도 게시판 공시, 30일 이내의 기간, 약관 고지 규정이 준용됩니다.
임의의 임시조치에는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의 즉시 통지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제44조의3제2항은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만을 준용합니다.
사이트가 필요한 조치를 하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그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문은 책임이 반드시 면제된다고 정하지 않고,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침해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권리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의 시책을 마련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44조의2와 제44조의3의 위반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들을 근거로 한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위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글감에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공표 자료 없음으로 봅니다. 제44조의2제3항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삭제 의무는 권리침해 삭제 요청 절차와 별도의 규정입니다.
관련 법령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사진이 올라간 글은 무조건 삭제되나요?
내 사진이 포함된 글이라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있는지와 침해 사실의 소명 여부가 문제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법은 모든 경우의 영구 삭제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삭제 요청을 하면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게 알려지나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등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면 즉시 신청인과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보게재자가 미리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등 통지 수단을 지정한 경우 그 수단을 통해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가 사진 게시물을 30일 동안만 막을 수 있나요?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당사자 사이 다툼이 예상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