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진이 올라온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면 사이트는 반드시 지워야 하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한 줄 답: ‘반드시 삭제’는 아닙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삭제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하라고 정할 뿐, 삭제라는 하나의 조치를 특정해 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청을 받고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조문 구조상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치를 할지 말지가 아니라 어떤 조치를 할지에 사업자의 판단 여지가 있는 구조입니다.

아래에서 근거가 되는 세 조문(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의 원문과, 어디까지가 의무이고 어디부터가 재량인지를 나눠 정리합니다.


1. 근거 조문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타법개정]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25.10.1>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23.1.3>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2. 어디까지가 의무이고, 어디부터가 재량인가

조문의 문장 끝맺음(어미)이 곧 강도입니다. 세 조문을 어미 기준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조문내용어미성격
제44조제1항이용자는 권리침해 정보를 유통시켜서는 안 됨아니 된다금지
제44조제2항제공자는 그런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노력의무
제44조제3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시책 마련·권고할 수 있다재량
제44조의2제1항침해를 받은 자의 삭제등 요청할 수 있다권리(재량)
제44조의2제2항 전단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 +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통지알려야 한다의무
제44조의2제2항 후단조치 사실을 게시판 공시 등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게하여야 한다의무
제44조의2제3항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삭제삭제하여야 한다의무
제44조의2제4항임시조치(접근 임시 차단), 기간 30일 이내할 수 있다재량
제44조의2제5항조치의 내용ㆍ절차를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밝혀야 한다의무
제44조의2제6항제2항 조치 시 배상책임 감경·면제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감면 가능성
제44조의3제1항요청 없이도 임의로 임시조치할 수 있다재량

읽는 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조치를 하고 알려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요청이 접수되면 사업자는 무언가를 해야 하고,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 “무엇을 할지”는 열려 있습니다. 조문은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라고 적어, 삭제 하나로 못 박지 않았습니다.
  • 임시조치는 요건이 붙은 재량입니다. 요청만 있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조치가 아닙니다.

3. 삭제를 요청하려면 — 제44조의2제1항이 요구하는 것

제1항은 요청의 문턱을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1. 대상 정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
  2. 침해 내용: 그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3. 요청할 수 있는 사람: “그 침해를 받은 자”
  4. 상대방: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5. 요청 방식: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6. 요청 내용: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둘을 합쳐 조문이 “삭제등”이라 부릅니다)

즉, 요청 자체가 “지워 주세요”라는 말 한마디로 성립하는 구조가 아니라 침해사실의 소명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요청할 수 있는 내용에는 삭제뿐 아니라 반박내용의 게재도 들어 있습니다.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 후단은 양쪽에 각각 수단 지정권을 둡니다.

  • 신청인: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음
  • 정보게재자: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음

이 부분은 2023. 1. 3. 공포된 개정(법률 제19154호)으로 지금의 문언이 되었습니다.


4. 요청을 받은 사업자가 해야 하는 일 (제44조의2제2항)

제2항은 시한 표현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 이 차이를 뭉뚱그리면 조문을 잘못 옮기는 셈이 됩니다.

  • 조치: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
  • 통지: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림 — 요청한 쪽만이 아니라 글을 올린 쪽에도 알립니다
  • 공시: 조치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함

여기서 나오는 “필요한 조치”의 내용ㆍ절차 등은 제5항에 따라 사업자가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조치가 어떤 절차로 이뤄지는지는 그 서비스의 약관에서 확인할 대목입니다.


5. 삭제 대신 ‘임시조치’가 나올 수 있다 (제44조의2제4항)

제4항은 삭제요청이 있었더라도 사업자가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아무 때나가 아니라 요건이 붙습니다.

요건: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효과: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기간: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사진이 올라온 게시물처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에서, 요청을 받은 사업자가 곧바로 삭제 대신 접근 차단으로 가는 경로가 바로 이 조항입니다. 요청이 있으면 자동으로 임시조치가 뒤따른다는 뜻은 아니고, 위 요건 아래에서의 재량입니다. 30일이 지난 뒤의 처리 방식은 이 조문이 직접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6. 요청이 없어도 사업자가 먼저 가릴 수 있다 (제44조의3)

제44조의3은 요청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별개의 조항입니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의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준용 범위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2항이 준용한다고 적은 것은 다음 셋뿐입니다.

  • 제44조의2제2항 후단 — 게시판 공시 등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의무
  • 제44조의2제4항 후단 — 임시조치 기간 30일 이내
  • 제44조의2제5항 — 조치의 내용ㆍ절차를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힐 의무

제2항 전단(지체 없는 조치 + 신청인·정보게재자에 대한 즉시 통지)은 준용 목록에 없습니다. 애초에 임의의 임시조치에는 요청이 없으므로 ‘신청인’이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신청인’과 ‘정보게재자’는 제44조의2가 그 조에서만 쓰기로 정의한 말입니다.


7. ‘반드시 삭제’인 경우는 따로 있다 (제44조의2제3항)

조문 안에 삭제를 못 박은 항이 하나 있습니다. 다만 대상이 다릅니다.

  •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
  •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

이때 제공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이 항은 제1항의 요청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권리침해를 이유로 한 제1항·제2항의 삭제요청 경로와는 발동 요건도, 조치의 강도도 다른 별개 트랙이라는 점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사업자가 조치하면 책임이 없어지나

제6항은 이렇게 적습니다. 제공자가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 **감경 또는 면제의 ‘가능성’**을 정한 문언입니다.
  • 조치를 했다고 해서 면책이 확정된다거나 자동으로 면제된다고 읽을 근거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한편 제44조제2항의 제공자 의무는 권리침해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입니다. 그런 정보가 하나도 유통되지 않는 결과까지 보장하라는 취지로 옮겨 읽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시책 마련·권고도 “권고할 수 있다”로, 개별 게시물을 처분하는 권한을 정한 규정이 아닙니다.


9. 시행일과 개정 이력 — 지금 적용되는 문언인가

  • 위 조문들은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타법개정] 기준의 현행 문언입니다.
  • 문언을 만든 개정은 상단 공포번호와 다릅니다. 제44조는 법률 제21066호(2025. 10. 1. 공포), 제44조의2는 법률 제19154호(2023. 1. 3. 공포), 제44조의3은 법률 제9119호(2008. 6. 13. 공포)에서 온 문언입니다.
  • 항 구성은 제44조 3개 항, 제44조의2 6개 항, 제44조의3 2개 항이며, 호·목은 없고 삭제된 항도 없습니다.
  • 상단 부칙(법률 제21445호)은 시행일(공포 후 6개월)과 다른 법률의 개정만 두었고, 제44조의2·제44조의3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시행예정본으로 법률 제21500호(2026. 3. 31. 일부개정)가 있고 시행일은 2026-10-01(제45조의5 및 제76조제2항제6호의4는 2027-04-01)입니다. 이 글의 기준일(2026-09-26) 현재 아직 시행 전입니다. 다만 그 개정이 고치는 조문 목록에 제44조·제44조의2·제44조의3은 들어 있지 않고, 문언도 동일합니다. 그 부칙의 적용례들(제2조~제8조)과 과태료 경과조치(제9조)도 삭제요청·임시조치 조문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 삭제를 요청하면 사이트는 반드시 지워야 하나요? A. 삭제만 콕 집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제44조의2제2항은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하라고 정합니다. 삭제가 그중 하나이고,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도 선택지입니다.

Q. 그럼 사이트가 요청을 그냥 무시해도 되나요? A. 제2항은 “조치를 하고 … 알려야 한다”는 의무 어미입니다. 조치와 통지가 예정된 구조이고, 조치 사실은 게시판 공시 등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는 이 글이 다루는 조문 범위 밖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Q. 요청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조문은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요청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Q. 삭제 말고 다른 것도 요청할 수 있나요? A. 제1항은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 대상으로 함께 규정합니다.

Q. 글을 올린 사람에게도 알려지나요? A. 제2항은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정보게재자는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해 둘 수도 있습니다.

Q. 임시조치는 얼마 동안인가요? A.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제44조의2제4항 후단). 제44조의3의 임의의 임시조치에도 이 후단이 준용됩니다. 30일 이후의 처리 방식은 이 조문들이 직접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Q. 임시조치는 영구 삭제인가요? A. 조문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라고 정의합니다. ‘영구’, ‘자동’, ‘무조건’ 같은 표현은 조문에 없습니다.

Q. 요청하지 않았는데 제 글이 가려졌습니다. 근거가 있나요? A. 제44조의3제1항이 제공자가 권리침해로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경우에도 공시(제44조의2제2항 후단), 30일(제4항 후단), 약관 명시(제5항)는 준용됩니다.

Q. 이 주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요? A.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번호를 임의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정리

  • 삭제요청을 받은 사업자의 **의무는 “필요한 조치 + 통지 + 공시”**이고, 삭제 자체가 특정되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 임시조치는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라는 요건 아래의 재량이고,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 임의의 임시조치(제44조의3)는 요청이 없어도 가능한 재량이며, 준용되는 것은 공시·30일·약관 세 가지입니다.
  • 삭제를 명시한 의무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제44조의2제3항이며, 제1항의 요청 절차와는 별개 트랙입니다.
  • 조치를 했을 때의 배상책임은 **감경 또는 면제 ‘가능성’**이지 확정된 면책이 아닙니다.

참고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타법개정]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1항·제2항·제3항
  •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제1항·제2항
  •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 제44조의2제3항이 인용
  •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 제44조의2제3항이 인용
  • 부칙(법률 제21445호, 2026. 3. 10.) 제1조(시행일)·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 부칙(법률 제21500호, 2026. 3. 31., 시행 2026-10-01 / 일부 2027-04-01, 기준일 현재 미시행) 제1조~제9조

문언을 형성한 개정: 제44조 — 법률 제21066호(2025. 10. 1. 공포) / 제44조의2 — 법률 제19154호(2023. 1. 3. 공포) / 제44조의3 — 법률 제9119호(2008. 6. 13. 공포). 세 조문 모두 [전문개정 2008.6.13].

이 글은 2026-09-26을 시행 여부 판단 기준일로 하여 법제처 제공 법령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일반적 정보입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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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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