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진이 올라온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면 사이트가 반드시 지워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삭제 요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이트가 반드시 게시물을 삭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개된 게시물로 사생활이나 명예 등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해 삭제를 요청하면, 사이트 운영자는 이를 방치할 수 없고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삭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요청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일 것
- 그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발생했을 것
- 침해받은 사람이 사이트 운영자 등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할 것
따라서 게시물에 자신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에 따른 삭제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이 공개된 경위와 게시물의 내용 등을 토대로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는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삭제뿐 아니라 반박내용의 게재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합쳐서 “삭제등”이라고 규정합니다.
사이트는 요청을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적법한 삭제등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다음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게시물 삭제
-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이 언제나 삭제만 하도록 명령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이트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청하면 무조건 영구 삭제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이트는 필요한 조치를 한 뒤 신청인과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사실을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삭제를 요청하는 사람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등 처리 경과와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고,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면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가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예상된다고 본다면,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임시조치는 사이트가 선택할 수 있는 조치이며, 삭제 요청이 접수되었다고 언제나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다만 제시된 법 조문만으로는 30일이 지난 뒤 게시물이 반드시 삭제되는지, 다시 공개되는지 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이트는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절차를 약관에 미리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요청 전에는 해당 사이트의 신고 절차와 약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청이 없어도 사이트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의 정보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면, 피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이며, 조치 사실을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임의의 임시조치에 관한 내용과 절차 역시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임의조치는 사이트의 재량입니다. 사이트가 모든 게시물을 사전에 찾아내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리침해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삭제 요청에는 무엇을 밝혀야 하나요?
법은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요청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 사진이니 지워 달라”고만 하기보다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법의 요청 구조에 부합합니다.
- 문제가 된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는 주소나 게시물 정보
- 삭제를 요구하는 사진 또는 게시물의 범위
- 요청자가 해당 사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라는 점
- 사진이나 게시물이 사생활이나 명예 등 어떤 권리를 어떻게 침해하는지
- 처리 경과와 결과를 받을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의 수단
사이트가 요구하는 신고 양식이 있다면 그 절차에 따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이트의 약관이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 의무 자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조치를 하면 사이트의 책임은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그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지만, 언제나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내 사진이 포함된 공개 게시물로 사생활이나 명예 등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해 삭제를 요청하면 사이트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조치가 반드시 삭제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