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제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마약 초범도 구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마약 초범인데 왜 구속되나 — 법이 적은 구속 사유에 '초범'이라는 말은 없다
- 마약 초범인데도 구속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마약 초범인데도 왜 구속될 수 있나요?
- 출석요구 불응에 과태료 규정 없다…체포엔 범죄혐의·판사 영장 별도 필요
- 경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체포되나요…제200조에 없는 벌칙·과태료
- 경찰 출석요구를 받고 안 나가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오나요
- 경찰 출석요구를 받고 안 나가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오나요
- 경찰 출석요구를 받고 안 나가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오나요
- 경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제200조에 없는 제재와, 제200조의2가 따로 요구하는 것